법원, 권성민 MBC PD 정직처분 ‘부당’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10일 MBC 패소 판결…1심 재판부 “권 PD 글, 자성과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MBC(사장 안광한)의 세월호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정직 6개월은 받은 권성민 예능PD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권 PD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에서 열린 정직처분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MBC는 지난 2014년 6월 9일 권성민 PD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014년 6월 18일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지난 2015년 12월 9일 오후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권성민 전 MBC PD가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성헌

앞서 권 PD는 지난 2014년 5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예능본부 입사 3년차인 권 PD는 ‘엠XX PD입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MBC 세월호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권 PD는 이 글에서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며 “지금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못 이겨 똑같이 싸웠다가는 또 똑같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웠기 때문에 치욕을 삼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4일 권 PD의 손을 들어주며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엠XX’ 등 다소 거칠고 조악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MBC)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자성과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여기에 피고가 언론사로서 비판에 대하여 넓게 수인하여야 하는 점과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을 더하여 보면, 글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