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 미디어는 이제 그만, 모르면 배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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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포커스] 퀴어문화축제 주간에 맞춰 다시 읽는 인권보도준칙 등

해마다 6월이면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들의 문화 행사가 열린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퀴어문화축제가 11일 서울광장에서의 ‘퀴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열린다. 퀴어문화축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고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무지개지수(Rainbow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현재(2015년 기준) 13%로 유럽 49개국과 비교했을 때 42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와 동일한, 최하위권에 가까운 상황이다.(▷링크) 이런 현실을 방증하듯 최근 몇 년 동안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마다 반(反)성소수자단체 등은 때때로 폭력을 동원하면서까지 혐오를 노골화했다.

아주 때때로 방송에선 드라마를 통해 현실에 성소수자가 ‘존재’하며, 세상의 모든 이들처럼 성소수자 역시 누군가와 사랑하고 헤어지며, 선하기도 악하기도 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그리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반성소수자들은 방송사에 항의를 한다.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의 항의에 더해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에서조차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이성애자들의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애자들의 키스 장면을 ‘유해하다’고 판단(▷링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송사들은 점점 더 일련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선 “동성애=에이즈” 주장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범죄인 소아성애가 성소수자에겐 합법화 된다는 반성소수자의 말을 그대로 방송하고(▷링크),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늘었다는 뉴스를 전하며 “충격”이라고 보도한다.(▷링크) 또 어떤 언론의 경우 기사에선 성소수자 인권을 말하면서도 광고에선 반성소수자단체의 동성애 혐오 주장을 ‘정보’라며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언론은 그래선 안 된다. 우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방송‧언론 스스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안 된다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언론은 혐오의 주체로 앞장서거나, 혐오의 말들을 인권에 대립하는 정당한 구도로 보도한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언론은 보도‧제작 현장의 언론인들이 인권 감수성을 키울 만한 교육의 시간과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바쁘게 업무에 쫓기다 보면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토로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미디어를 비평하는 <PD저널>의 기자들 또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때때로 스스로의 빈약한 인권 의식과 무지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새롭게 배우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PD저널>은 제17회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언론인 스스로 정한 인권보도(방송) 관련 규정들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심의규정의 인권 관련 조항들을 공유한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잊었으면 다시 기억해야 하니 말이다. 

▲ 지난 2015년 6월 2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6회 퀴어문화축제를 찾은 한 시민이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르고 광장을 지나고 있다. ⓒ뉴스1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링크)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KBS 방송강령 (▷링크)
*각 방송사 저마다의 강령이 있지만 수신료를 받는 대표 공영방송의 기준을 공유합니다.

■ 총강
Ⅳ.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 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Ⅴ.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KBS 방송편성규약

제1장 총칙
제3조(편성의 일반기준) ⑥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정착에 앞장선다.
제4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④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보도, 제작해서는 안된다. 특히 소외계층과 소수의 소리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링크)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③(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방송심의규정 (▷링크)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⑩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성)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인권 보호) ②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양성평등) ①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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