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이미지 사용 TV조선·MBN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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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일베 제작 이미지 노출…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제작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내용의 합성 이미지 등을 사용한 TV조선과 MBN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15일 방송심의 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TV조선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5월 18일 방송)와 MBN <MBN 뉴스8>(6월 1일)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TV조선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는 출연자 뒷배경으로 일베가 제작한 가짜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약 4분간 노출했으며, MBN <MBN 뉴스8>는 홍익대학교 앞에 설치된 일베 상징 조형물 파손 논란을 보도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목적의 합성 사진을 약 2~3초간 자료화면으로 노출했다.

▲ 지난 1일 방송된 MBN <뉴스8> “‘일베’ 상징 조형물 파손…표현의 자유 논란” 리포트. 빨간색 부분이 일베가 합성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화면캡처
▲ 지난 5월 18일 TV조선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에 사용돼 논란을 일으킨 일베가 제작한 더불어민주당 가짜 로고.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제작진 의견을 청취한 후 TV조선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MBN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베 이미지 방송과 관련해 두 방송사 모두 홈페이지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MBN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작게 합성해 만든 사진이 들어갔다는 것을 방송 뒤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했고, 이후 보도된 기사에는 같은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방송되지 말아야 할 사진 영상이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송된 데 대해 책임을 느끼며, 이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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