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4사,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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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4사,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낸다
2015년 광고 매출액의 0.5%…2011년 12월 개국 후 첫 방발기금 납부 ‘특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06.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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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제3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가 지난 2011년 12월 개국 이후 처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낸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로부터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2016년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도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종편 4사는 2015년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종편은 신생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실 종편의 방발기금 분담금 면제는 언론계 안팎에서 종편 특혜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더구나 지난 2015년 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와 광고매출 50억 이하‧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방발기금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기준’을 정했음에도, 방통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해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를 1년 더 유예하고 2016년부터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만 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 유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로 방통위의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의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0.5%의 방발기금을 징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 개정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년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영세사업자(방송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의 경우 분담금을 면제하고, 자본결손 사업자는 결손율 만큼 분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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