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에 통합하고 있는 현재의 징수 방법이 부당하다며 언론시민단체가 KBS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KBS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선고했다. 언소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는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전기요금과 합산부과해 통합 징수할 경우, 징수비용이 줄어들고 납부 수치도 증가한다며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언소주는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점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언소주는 지난 16일 입장을 내고 "수신료 납부 방식의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모든 가구의 수상기 보급을 전제로 전기료에 합산 부과하는 방식은 전근대적인 수취체제에서나 등장하는 것이며, 이후 이의 신청의 과정을 통한 개별 민원 신청이라는 구제시스템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소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왜곡된 수신료 납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