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현직 與의원·前 공영방송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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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현직 與의원·前 공영방송사장 검찰 고발
방송법 위반 관련 첫 검찰 고발…여당 의원·전 방송사 사장, 지난해 5월 검찰 고발 당하기도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6.06.2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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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A 새누리당 의원과 B 전 공영방송사 사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 고발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전 비공개로 제3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의 건’을 상정·가결했다. 신상을 비롯한 조사 내용 등은 세월호 특조위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4·16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4·16가족협의회는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 시도를 규탄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

세월호 특조위는 A 의원과 B 전 사장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A 의원과 B 전 사장은 지난 5월 언론노조로부터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실제로 A 의원과 B 전 사장의 방송 개입 의혹은 지난 2014년 해당 방송사 C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으며, C 전 보도국장의 정직무효소송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B 전 사장의 보도개입 정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B 전 사장은 2014년 해당 의혹으로 인해 해임되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활동 종료 통보에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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