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A 새누리당 의원과 B 전 공영방송사 사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 고발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전 비공개로 제3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의 건’을 상정·가결했다. 신상을 비롯한 조사 내용 등은 세월호 특조위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A 의원과 B 전 사장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A 의원과 B 전 사장은 지난 5월 언론노조로부터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실제로 A 의원과 B 전 사장의 방송 개입 의혹은 지난 2014년 해당 방송사 C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으며, C 전 보도국장의 정직무효소송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B 전 사장의 보도개입 정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B 전 사장은 2014년 해당 의혹으로 인해 해임되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활동 종료 통보에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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