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권석재·우장균·정유신 재징계 ‘무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YTN 기자 해직 6년 6개월, 고통 적지 않았다”…YTN노조 “사측, 세 명에 사과하라”

법원이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고 복직했음에도 다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석재・우장균・정유신 YTN 기자에 대한 재징계는 ‘무효’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권석재・우장균・정유신 YTN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YTN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YTN은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에 나섰다가 해고됐다가 지난 2014년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세 명의 기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사유로 정직 5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했다. 당시 사측은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다시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YTN 기자가 복직 이후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측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들이 지난 2014년 12월 1일 동료들의 환영 속에 출근을 하는 모습. ⓒ언론노조

이 같은 사측의 재징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근로자에 대해 소급해 재징계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근무를 했던 근로자에 대해 과거로 소급해 출근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이 사건처럼 ‘해고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과거의 시점으로 소급해 일정기간 정직을 명한다는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뤄진 재징계 처분이지만, 무려 약 6년 6개월이나 경과해 이루어진 징계인 점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해고 처분으로 인해 세 명의 기자들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자신의 역량과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점 등 해고자들이 ‘해고’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본 점을 분명히 짚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피고 회사(YTN)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해고자 신분으로 남게 되면서 위와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며 “또한, 선행사건(해고) 확정판결에 따라 선행 해고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기까지 원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신적・경제적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재징계를 통해 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징계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사측의 재징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박진수, 이하 YTN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재징계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비상식적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재징계 무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 명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정치적인 판단의 희생양이 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이 세 명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