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포함 김영란법 ‘합헌’…기자협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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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포함 김영란법 ‘합헌’…기자협회 “유감”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악용 가능성보다 공익이 우선” …9월 28일 원안 시행 예정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6.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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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키는 건 정당하다며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법 제정 당시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해당 법이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 쟁점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에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에 헌재는 ‘법이 시행됐을 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법 악용으로 인한 사학‧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에 따른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언론과 교육 부문에서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달 뒤인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1

이어 "해당 조항은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악용,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 시행 전 이것을 미리 전제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민간 부문 전체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민간 영역 중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라며 “교육과 언론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참여 주체에 따른 차별을 두기 어려운 분야이고, 자의적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 같은 결정에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재판관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관계자의 직무 성격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법이 가져올 공익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반면,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됐을 시 발생하는 행동자유권의 제한 정도가 중대하고 교육 및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을 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이 조항으로 인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협회를 비롯한 일부 언론인과 경제 위축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계속해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기자협회는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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