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천상륙작전’ 취재 거부 기자 징계 회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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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평점’ 비판 보도 지시 거부에 경위서 작성 요구 이어 인사위 회부 절차…KBS본부 “편성규약 위반”

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 관련 취재 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을 징계에 회부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문화부 팀장과 부장이 송명훈·서영민 기자에게 <인천상륙작전>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영화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지시했으나, 두 기자가 이를 거부하자 취재를 강요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KBS본부에 따르면 두 기자는 보도 지시를 거부하며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과도하게 다룬 적이 없다’, ‘개봉 첫 주도 지나지 않아 영화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객과 평론가의 차이를 어떻게 논할 수 있냐’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장의 지시이니 따라야 한다는 부서장의 강요가 있었고, 이에 두 기자가 계속 반발하자 경위서 작성 요구에 징계위 회부 절차까지 이어졌다는 게 KBS본부의 설명이다.

▲ 영화 <인천상륙작전> 포스터

KBS본부는 회사 측의 이 같은 모습은 방송편성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 방송편성규약은 ‘취재·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제5조 4항), ‘취재·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제작 강요, 은폐·삭제 강요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제6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KBS본부는 기자협회의 보도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요청에도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한 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며 “(작금의 상황은) 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위법 행위로, 회사 측은 두 기자에 대한 징계 회부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KBS 내부 여론도 들끓는 분위기다. KBS 공정방송실천위원회의 정수영 간사는 “<인천상륙작전> 관련 취재 지시에 대해서,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KBS 보도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당 취재 지시’ 논란을 부른 작금의 상황의 원인을 두고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KBS의 투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총 제작비 170억 원 중 KBS와 KBS 미디어는 3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선 이번 ‘부당 취재 지시’ 논란 이전에도 <인천상륙작전> 관련 보도와 방송이 이어졌는데, 개봉을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이었던 지난 7월 21일 KBS <뉴스광장>에서는 ‘베일 벗은 인천상륙작전 관전 포인트’ 보도가, 같은 날 KBS <뉴스12> ‘여름 스크린, 바다 속으로!’에선 과거 개봉한 바다 관련 영화와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소개했다. 또 같은 날 KBS <뉴스9>에서는 ’교과서에 없는 인천상륙 성공의 비밀 엑스레이 작전’ 보도를 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의 주연 배우 이정재 씨는 지난 7월 26일에 방송된 KBS 1TV 정전 63주년 특집 다큐인 <인천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 첩보전>에서 내레이션을 맡았고, 다음날인 7월 27일 밤에는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당 취재 지시’ 논란 이후에도 KBS에선 <인천상륙작전>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 1일 KBS <아침뉴스타임>에선 ‘여름 극장가 대전…인천 부산 쌍끌이 흥행’ 리포트에서 “'진부한 반공영화'라는 평단의 낮은 평점에 비해 실제 관람객들은 20~3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인천상륙작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KBS 홍보실 관계자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취재 지시는 관객 평점과 전문가 평점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언론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정상적인 발제였다”며 “KBS본부가 성명에서 언급한 두 기자는 보도본부 편집회의 논의를 거쳐 문화부 데스크가 정당하게 지시한 취재 지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본부에선 두 기자가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 관련 부서가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밝혔다.

* 오후 6시 30분 기사 일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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