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이석수? 누가 장난질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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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이석수? 누가 장난질을 하는가
[시론=김창룡 인제대 교수] 부패근절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중성
  • 김창룡 인제대 교수
  • 승인 2016.08.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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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는 확고하다. 부패국가의 오명을 벗고 청렴국가로 가기 위해 논란이 많았던 ‘김영란법’도 실행을 결단했다. 올해 9월부터 역사상 최초로 시행될 ‘부정청탁방지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은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되던 부패의 구조적 사슬을 근본부터 흔들게 될 것이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나 향응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벤츠’를 줘도 ‘사랑의 징표’라고 해석하는 대법원의 어리석은 판단은 사라지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1회 100만원, 연간 총합 300만원씩 돈을 갖다 줄 사람이 없는 서민들은 걱정할 일 없다. 언론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4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겁박하는 것도 과장이다. 돈질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소수를 정확히 파악해내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 교사나 교수들은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다.

박대통령은 김영란법 실행과 함께 부패근절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었다. 한국처럼 뿌리 깊은 권력형 부패를 청와대가 직접 다스리겠다는 의지로 만들어낸 ‘박근혜표 부패방지법’인 특별감찰관제는 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박 대통령은 “매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계속 발생해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감찰의 독립권이 보장되지 않아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후 여야(與野)는 2014년 3월 특별감찰관 신설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2015년 3월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가 평검사 시절, 당시 기자로 만난 그의 확고한 부패척결의지와 검사의 좌절감과 사명감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 나는 적임자를 잘 골랐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역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런 우수한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첫 번째 작품이 현재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 사건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정보유출을 질타하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모양새다. 대다수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우 수석 구하기에 올인 하고 있는 모습은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입한 ‘특별감찰관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 두 언론사가 아닌 대다수 언론의 공통된 지적은 곧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만든 특별감찰관제도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한다. 집권초기 부패척결을 공언하며 ‘반부패법’, ‘특별감찰관제도’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부패국가를 청렴국가로 만들겠다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이 무력화시키게 되면 종잇조각으로 전락하는 법이다. 김영란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제 막 시작하여 첫 작품을 내보였다. 특별감찰관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수사 받게 하고 수사대상 민정수석에게 현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법과 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법과 제도를 자신의 손으로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역사의 웃음거리가 된다.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정치적 잣대’가 아닌 ‘정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한 임기 말 권력누수는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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