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뉴스룸’ 사드 오역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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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체회의서 법정제재 ‘경고’ 의결

▲ 7월 17일 JTBC <뉴스룸> ⓒJTBC 화면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JTBC <뉴스룸>의 ‘사드 오역’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한 미국 괌 현지 상황과 관련해 미군의 기관지 <성조지> 기사를 잘못 인용한 JTBC <뉴스룸>(7월 13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지적하며 ‘경고’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뉴스룸>은 당시 ‘탐사플러스’ 코너에서 일본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와 미국 괌 사드 포대 및 레이더 기지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와 소음 등의 피해를 예로 들며 “지난 1월,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괌 사드 포대 현지 르포 기사에서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소개했다. <성조지>와 인터뷰에 나선 사드 운영 요원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돼지 두 마리 뿐’이라며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조지> 기사 원문에선 해당 사드 부대가 외딴 밀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은 마을을 밝힐 규모의 거대한 발전기가 내는 소음이 모든 걸 뒤덮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그 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것은 돼지 두 마리 뿐”이라고 적고 있었다.

누리꾼들로부터 오역 지적이 이어졌고 <뉴스룸>은 같은달 17일 “<성조지> 기사 일부를 발췌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생겼다”며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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