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차 청문회 시작…주요 증인·참고인 다수 불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출석…靑 보도통제 논란 이정현 대표 등 불출석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1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청문회 첫 날인 이날 특조위는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과 구조·구난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적정성과 적정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통제 논란 등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할 이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현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선 앞선 1·2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김대중도서관에서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3차 청문회를 열고 있다. 특조위는 첫날인 이날 청문회에 총 48인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렀으나 25인은 불출석으로 확인됐다.

▲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특히 세월호 언론통제와 유병언 보도 등 언론 이슈 전환 왜곡 논란 등에 대한 책임자로서 출석을 요구받은 이들 중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등만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길환영 전 KBS 사장, MBC 안광한 사장,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이번 청문회를 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증인 불출석을 유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욱 특조위 언론팀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수부 등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주장하며 (특조위는) 청문회를 열 권한과 자격이 없다고 하자, 불출석 증인 등도 대부분 ‘특조위 활동 종료’를 불참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안광한 사장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당일이었던 8월 24일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김형욱 팀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조사 활동과 무관하게 위원회의 필요성에 의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청문회에 뚜렷한 사유 없이, 혹은 부당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3시 50분부터 세월호 참사 당시의 언론보도와 언론통제 등의 논란에 대한 질의와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이날 청문회를 생중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tbs 교통방송과 팩트TV, 오마이TV 등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