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BS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보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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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등 위반 민원에 “언론의 홍보성 보도 어제오늘 일 아니다”…‘뉴스 사유화’ 논란은?

KBS가 KBS미디어와 함께 3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진 영화 <인천상륙작전> 관련 보도를 과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이어지며 ‘뉴스의 사유화’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보의 의도가 엿보인다 하더라도 유사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뿐더러, 사사건건 문제 삼아 심의 제재한 일이 거의 없다는 이유 등이었다.

방심위는 21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KBS <뉴스9>(7월 13‧27‧29일 방송)과 <뉴스라인>(7월 27일 방송)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4항과 제46조(광고효과) 3항 1호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KBS <뉴스9>에선 <인천상륙작전>에 출연한 배우 리암 니슨 내한 기자회견을 보도하고(7월 13일)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소개하는 보도에서 “오늘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등 영화의 제목을 직접 언급했으며(7월 27일), <인천상륙작전>의 주요 내용인 ‘엑스레이’ 작전을 언급하고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전했다.(7월 29일) 또 지난 7월 27일 KBS <뉴스라인>엔 <인천상륙작전>의 주연 배우인 이정재가 출연했다.

▲ 7월 13일 KBS <뉴스9> ⓒKBS 화면캡처

이런 가운데 KBS에선 <인천상륙작전> 관련 홍보성 보도를 거부한 기자 두 명이 징계에 회부됐다. 이들 기자는 지난 8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또한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선 KBS의 아침뉴스인 <뉴스광장>부터 메인뉴스인 <뉴스9>까지 모든 시간대의 보도 프로그램과 북한 전문 프로그램인 <남북의 창>,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모니터 한 결과 KBS에서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총 52건의 <인천상륙작전> 관련 보도 등 방송을 내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에 대해 민언련은 “KBS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공정해야 할 뉴스의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링크)

이처럼 KBS 안팎에서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한 KBS의 과다한 홍보성 기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지만, 이날 방심위의 판단은 달랐다. 방송소위에서 활동하는 방심위원 5인 중 4인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권 추천 위원 3인이 “문제없음” 의견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남신 위원은 “(언론에서의) 이런 보도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방심위에서 일일이 (홍보성 보도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 삼아 심의 제재한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남신 위원은 “이 안건의 경우 이런(뉴스의 사유화) 시각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긴 하나, 그간 방심위에서 걸러냈거나 간과한 내용 등과 비교할 때 특별히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거나 제재할 정도의 내용은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함귀용 위원도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4항은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보도가) 일방의 주장을 전한 건 아닌 만큼 제9조 4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귀용 위원은 “리암 니슨 같은 유명한 배우가 방한할 때 연예 프로그램과 연예 매체들에서도 인터뷰 기사들이 나가지 않냐”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방송소위 위원장인 김성묵 부위원장 또한 “(두 위원들과) 대동소이한 의견”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보탰다.

반면 야권 추천의 장낙인 상임위원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4항은 자사 이해에 대한(자사 이해를 위해 보도를 활용하는 데 대한) 조항”이라고 반박하며 “과거에도 KBS에서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해와 관련한 뉴스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4년 KBS가 수신료 인상 보도를 하면서 자사 입장만을 전달하자 방송심의규정 제9조 4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제재인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 또 앞서 지난 2011년 6월에도 같은 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 보도를 자사에 유리한 발언들로 엮어 방송한 KBS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4항 위반을 지적하며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 처분을 한 바 있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과거의 심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의견제시’(행정지도) 처분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방송소위에선 다수인 여권 추천 위원들의 뜻에 따라 ‘문제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KBS <뉴스9>와 <뉴스라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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