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들, 안광한 MBC 사장 해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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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들, 안광한 MBC 사장 해임안 제출
野 이사들 “안광한 사장, 불법 경영·MBC 위상 추락 등 책임져야”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6.09.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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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 3인이 안광한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 추천 이사 3인(유기철·이완기·최강욱)은 정기이사회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안광한 사장에게 트로이컷 불법 사찰과 2012년 직원 부당 해고 등으로 드러난 불법 경영, 그리고 ‘백종문 녹취록’,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 불응 등으로 심화된 공영방송 위상 추락과 내부 갈등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임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2012년 MBC 사측의 노조 사찰에 이용된 ‘트로이컷’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안 사장 스스로가 법과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MBC 사장으로서 임직원들을 규율할 권한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 안광한 MBC 사장 ⓒMBC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트로이컷’ 사건에 대해 노조 사찰을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방문진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들은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무산됐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올해 초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지난 2012년 안광한 사장이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때 최승호 PD·박성제 기자 등을 ‘증거없이’ 해고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전원 구조’ 오보 등에 책임지지 않고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 집행 과정에서 안 사장이 보인 태도 등도 해고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사장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MBC 구성원들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괴감을 느꼈고, MBC의 명예와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며 “하지만 임기 내내 ‘기본과 원칙’을 강조했던 안광한 사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취할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안광한 사장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집행도 거부했다”며 “이러한 안하무인의 법 경시 태도로는 공영방송 MBC의 수장은커녕 MBC의 한 구성원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야당 추천 이사들은 안광한 사장 취임 이후 안 사장의 민주적 리더십 부재로 인해, 해고·징계·전보 등 회사의 인사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불법 경영으로 인한 수십억 원대의 소송비용과 해고·정직에 따른 임금 보상비용으로 MBC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안광한 사장 취임 이후 직종폐지와 신입사원 불채용 등의 인사정책으로 MBC 내부에서는 갈등과 유능한 제작인력이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안광한 사장 취임 이후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보도․시사 분야의 신뢰도, 공정성, 경쟁력 등에서 수년째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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