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방송] EBS ‘교육대토론-김영란법, 학교 문화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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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교육대토론-김영란법, 학교 문화 바꾸나?〉 ⓒEBS

▲ EBS <교육대토론-김영란법, 학교 문화 바꾸나?> / 9월 23일 낮 12시 20분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8일 공식 시행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교육계·대학가 '혼란’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이달 28일부터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의 부정한 청탁과 접대를 금지하는 법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부정부패의 악습이 사라지고, 청렴한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은 총 4만919개. 법인을 포함한 각급 학교와 언론사가 전체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6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 기준」) 적용 범위의 대부분이 학교(법인 포함)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행해졌던 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 18∼21일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등 1천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장 유의해야 할 관계로 ‘교사와 학부모 간’(60%)이 1위를 차지했다.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영란법’. 그에 따른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현상은 무엇이며,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EBS교육대토론>에서는 2주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이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토론 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는 23일에는 ‘김영란법’의 의미와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실제 학교 및 현장의 궁금증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MC : 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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