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자동차보다 여성의 신체를 더욱 강조하는 광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측에 TV 방송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이달부터 해치백 i30 광고 ‘핫 해치(Hot Hatch) i30’ 광고를 방송하고 있다. 해당 광고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여성의 치마가 들춰지는 장면 △자동차가 물을 튀기며 지나가자 여성의 옷이 젖어 속옷이 비치고 남성이 이를 바라보는 장면 △자동차가 흔들리자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의 가슴이 흔들리는 장면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광고는 공개 직후부터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논란과 함께 성희롱이란 지적까지 받고 있다.
민우회는 “(현대자동차에서) SNS를 통해 공개한 i30 광고 원본 영상을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로 삭제됐지만, 같은 문제점을 드러낸 TV 광고는 여전히 방송하고 있다”며 “결국 현대자동차가 해당 광고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광고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임에도 ‘헤치다’라는 콘셉트로 여성의 몸을 ‘헤쳐서 드러내는 시각’을 드러내는 광고를 문제없이 방송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해당 방송광고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우회는 현대자동차 측에 오는 28일 공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