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PD 등 시사 PD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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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교도소·구치소 ‘몰래 카메라 형식 인터뷰’ 문제 삼아 고발…PD연합회 “취재의 자유 제한” 우려

교정 당국이 취재 방법을 이유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PD와 외주제작사 소속의 독립 PD 등 10여명을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재소자를 인터뷰 한 것을 문제 삼아 무더기 기소에 나선 것으로, 취재의 자유 제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해 1000회 특집에서 교도 행정의 투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한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무더기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SBS를 비롯한 시사 PD들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 목적의 기소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는 23일 오후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취재 방법을 이유로 10인의 PD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PD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PD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 피싱’ 편(2015년 8월 방송)을 연출한 PD 1인과 SBS <궁금한 이야기 Y> ‘K5 도난사건’ 편(2015년 3월 방송)‧‘순천 초등생 인질극 사건’(2015년 9월 방송) 등을 취재한 독립PD 3인, MBC <리얼 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 편(2015년 11월)‧‘시흥 아내 살인사건’ 편(2016년 1월 방송)‧‘환갑의 소매치기 엄마’ 편(2016년 4월) 등을 취재한 독립PD 6인 등 10여명이다.

▲ 2015년 9월 5일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담장 위를 걷는 특권’ ⓒSBS 화면캡처

이들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재소자 면회하면서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해당 재소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른 재판은 내주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PD연합회는 “이번 사태는 PD들의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PD들을 범죄자처럼 법정에 세울 경우 당사자는 물론 모든 PD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혹시라도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향후 재소자들에 대한 취재 인터뷰 자체가 영영 불가능하게 될 텐데,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교정당국의 폐쇄성이 ‘재소자 몰래카메라 인터뷰’를 낳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재소자 면회 관련 법규에선 ‘마약·총기·폭발물·독극물’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반입과 촬영을 금지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

PD연합회는 “교도소장이 촬영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PD들을 법의 이름으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을 벗어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PD연합회는 “방송사에서 재소자 인터뷰를 요청할 때 교정당국은 (대부분) 이유를 불문하고 취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심지어 언론인 신분을 밝힐 경우 일반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는데, 교정당국의 이런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몰래카메라 인터뷰’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PD연합회는 “이번에 기소된 PD 중엔 재소자와 교정당국의 이의를 수용, 방송을 내지 않은 PD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는 민원 접수실에서 촬영한 내용을 방송한 PD까지 포함돼 있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각에선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특집에서 교도행정의 투명성을 촉구하고 재소자의 인권 신장을 요구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많은 방송 PD들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는 이 엽기적인 풍경은 해외 언론의 가십에나 나올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범죄에 이용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소자의 언론 접견을 합리적인 선에서 허용하는 게 재소자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교정당국이 이런 전향적인 태도 대신 취재 PD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초강수를 둔 건 전근대적인 행동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PD들에 대한 무리한 고발을 취하하라

취재 방법을 이유로 10여 명의 PD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피싱’(2015년 8월 방송)을 연출한 본사 PD 1명, SBS <궁금한 이야기 Y> ‘K5 도난사건’(2015년 3월)과 ‘순천 초등생 인질극 사건’(2015년 9월)을 취재한 독립 PD 3명, MBC <리얼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2015년 11월), ‘시흥 아내 살인사건’(2016년 1월), ‘환갑의 소매치기 엄마’(2016년 4월)를 취재한 독립 PD 6명 등 모두 10여명이다. 이들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재소자를 면회하며 몰래카메라로 인터뷰했고, 그 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의 혐의로 기소되어 다음주부터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PD들의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게 우려된다. 취재 과정을 문제삼아 PD들을 범죄자처럼 양 법정에 서야 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PD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될 게 예상되며, 혹시라도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 재소자들에 대한 취재 인터뷰 자체가 영영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교도소나 구치소 면회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재소자를 인터뷰해 온 그 동안의 관행이 바람직하다는 건 물론 아니다. 하지만, 방송사가 재소자 인터뷰를 요청하면 교정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취재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 심지어, 언론인 신분을 밝힐 경우 일반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교정당국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재소자 몰래카메라 인터뷰라는 비정상적 관행을 낳은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정당국은 공공의 이익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한 PD들의 취재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이 PD들이 취재한 ‘보이스피싱’, ‘K5 도난사건’, ‘순천 초등생 인질극 사건’ 등은 방송의 공공성에 부합하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룰 가치가 충분한 주제라고 판단한다.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 - 피해자, 목격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 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취재하여 불편부당하게 방송하는 것은 시사 이슈 취재의 기본이라 할 것이며, 해당 PD들은 이러한 언론의 기본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교정당국이 재소자 인터뷰를 무조건 금지하고, 충실한 취재를 위해 부득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PD들을 고발한 것은 PD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시청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공공 업무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교정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범죄에 이용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소자의 언론 접견을 합리적인 선에서 허용하는 게 재소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교정당국이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취재 PD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어처구니없는 전근대적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설혹 취재 과정에서 PD들의 무리한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더기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PD들을 겁박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특집에서 교도행정의 투명성을 촉구하고 재소자의 인권 신장을 요구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과정을 문제삼아 이 많은 방송 PD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된 이 엽기적인 풍경은 해외 언론의 가십에나 나올 만한 일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인권의식 수준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부끄러운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PD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기소된 PD 중에는 재소자와 교정당국의 이의를 받아들여 방송을 내지 않은 PD,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는 민원접수실에서 촬영한 내용을 방송한 PD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아닌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소자 면회에 대한 관련 법규는 ‘마약·총기·폭발물·독극물’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반입과 촬영을 금지하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 교도소장이 촬영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PD들을 법의 이름으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을 벗어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

PD연합회는 프로그램 제작에 여념이 없는 PD들에 대한 무리한 고발을 교정당국이 즉각 취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PD들을 처벌하여 취재 자유를 겁박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PD연합회는 민주사회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취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대화에 적극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2016년 9월 23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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