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취재 시사PD 첫 공판…“취재의 자유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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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취재 시사PD 첫 공판…“취재의 자유 존중해야”
변호인 측, 몰래카메라 형식 인터뷰 등 ‘공익 목적’ 강조…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등 27일 공판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6.09.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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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인터뷰를 한 독립PD들에 대한 1차 공판이 2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등 10여명의 PD를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MBC <리얼 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 편(2015년 11월)과 ‘시흥 아내 살인사건’ 편(2016년 1월 방송) 등을 연출한 4인의 독립PD들과 관련한 재판으로, 이들은 구치소 취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방식을 사용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교도소 및 구치소는 공공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이라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면회를 요청했기에 ‘피의자의 지인’이라고 교도관을 기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피력했다.

▲ MBC <리얼 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 편(2015년 11월) ⓒMBC 화면캡처

특히 ‘몰래카메라’ 취재는 사익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의 일환이기 때문에 '취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몰래카메라’ 취재가 언론의 공익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기소돼 재판에까지 회부된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도 23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PD들의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PD들을 범죄자처럼 법정에 세울 경우 당사자는 물론 모든 PD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PD연합회는 “혹시라도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향후 재소자들에 대한 취재 인터뷰 자체가 영영 불가능하게 될 텐데,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1차 공판을 마친 외주PD 6인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K5 도난사건’ 편(2015년 3월 방송)‧‘순천 초등생 인질극 사건’(2015년 9월 방송) 등을 취재한 독립PD 3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 피싱’ 편(2015년 8월 방송)을 연출한 PD 1인 등에 대한 1차 공판도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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