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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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10월 10일 방문진 국감, 고영주 이사장 거취 논란 전망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소했다. 또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5년 10월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간사를 ‘친북’으로 규정한 뒤 파행이 일자, 자리에 앉아 국감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진환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또 “피고(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고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015년 10월 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바 없고,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확신과 규정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확인한 결과 ‘거짓’ 해명임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당시 국감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친북’으로 규정하는 발언으로 또 다시 논란이 됐으며, 언론‧시민단체들이 일련의 사태를 이유로 고 이사장의 해임을 방문진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10일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방문진 국정감사에선 이날 법원 판결을 놓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 이사장의 거취에 대한 문제제기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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