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반대시위 ‘불순세력’ 묘사 종편 ‘중징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심의위, 채널 A ‘김승련의 뉴스탑텐’·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주의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부 세력 개입"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방송한 채널A <김승련의 뉴스 Top10>과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시위에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김승련의 뉴스 Top10>과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대해 ‘주의’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 심의 결과, <김승련의 뉴스 Top10>과 <박종진 라이브쇼>가 각각 방송심의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을 전체회의에서도 존중한 결과다.

심의 대상이 된 발언들은 “성주 사드 반대 시위하는 곳에 계신 분들은 성주 군민이 아니라 ‘직업적 혁명투사들’”(<김승련의 뉴스 Top10> 7월 15일 방송), “이번에도 낯익은 진보 단체분들이 등장했다”, “저기 있는 분들이 다 국민일까”(이상 <박종진 라이브쇼> 7월 18일 방송) 등이다.

특히 <박종진 라이브쇼>에선 진행자가 ‘외부 시위꾼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는 멘트를 한 뒤 곧바로 성주 시위와 관련이 없는 인물의 영상을 내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특정인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마치 해당 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건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프로그램이 제재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