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에 방송 유지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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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에 방송 유지명령 발동
“KT 스카이라이프에 채널 공급 중단 안 된다”…11월 2일 자정까지 방송 유지 명령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10.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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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MBC의 KT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며 지난 3일 밤 방송 유지명령을 발동했다.

방통위의 이번 방송 유지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근거, 4일 0시부터 오는 11월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CPS(가입자당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단자 수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 위한 상세 가입자 정보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에서 제공을 거부하자 10월 4일 지상파 신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9월 21일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9월 29일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고, 이날 의결대로 방송 유지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따라 지상파 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 통보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명령은 한 차례, 30일 간 연장 가능하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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