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김재철·백종문·길환영·김시곤 결국 못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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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미방위원장, 국감증인 채택 놓고 “간사 협의” 반복…늑장 국감 미방위, 방송장악 진상규명 패스?

파행 국정감사를 이어오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가 금주 가까스로 정상 운영을 시작했지만 ‘방송장악’ 논란의 진상규명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과 ‘이정현 녹취록’ 등으로 드러난 불법 해고와 청와대의 보도통제 정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협의’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출석 요구일 일주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오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의 증인 신문을 위해선 6일까지 증인채택을 마무리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야당 측 미방위원들은 6일 오전까지 간사 협의를 진행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한 미방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野 “해직기자 생사기로, 국회 불법해고 진상규명 않고 뭐하나”

6일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야당 측 미방위원들은 MBC 김재철 전 사장과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KBS 길환영 전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공개된 ‘백종문 녹취록’ 속 백종문 본부장 발언으로 드러난 불법 해고 정황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백 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취록 속에서 백 본부장은 “최승호(PD)와 박성제(기자)는 (해고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재 이용마 해직기자가 복막암으로 생사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불법해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못한다면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 만큼, 증인 채택을 위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 ⓒ뉴스1

같은 당의 고용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보도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보도 통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반한 것인 만큼,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길환영 전 사장과 김시곤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백한 진실 규명을 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의 협의”를 말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종료하려 했다.

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계속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말하고 있지만 합의는 1㎜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핑퐁게임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현재 미방위에 주어진 두 가지 큰 주제가 지진(원전안전)과 방송”이라고 짚으며 “주요한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들이 핑퐁만 하며 아무 것도 못한다니, 이런 창피가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제는 시한을 정하고 결론을 내릴 때”라며 “오전 중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후엔) 왜 합의가 안 되는지 각각 설명을 하고, 전체 위원들이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표결로 (증인 채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국회 갑질 안 된다”

그러나 신상진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사일정은 간사 협의를 통해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로 협의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핑퐁이라고, 위원장이 문제라고, 상임위의 창피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와 협의해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 간사 합의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며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자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가 안 된다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면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변재일 의원의 질의는 간사들이 충분한 협의를 했음에도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여야에서 각각 요구한) 증인에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다면 모두를 부르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 야당은 여당에서 원하는 증인에 법적 문제만 없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며 “여당도 마찬가지로 법적 하자가 없는 증인인데도 부르지 못하겠다면, 왜 부를 수 없는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의 경우 (신문 내용이) 재판 혹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지나친 갑(甲)질을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반대했다”며 “일방의 요구로 증인 채택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이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는 사유로 밝힌 내용은 지난 9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백종문 본부장이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백 본부장은 ‘신문 내용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앞서 수사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결정한 사례는 많다”며 “(박대출 의원이 제시한)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어 “오전 중 증인 채택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오후엔 답을 주는 게, (미방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푸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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