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MBC 뉴스 신뢰도와 방문진 직접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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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판결에도 “결격 사유 아니다” 두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1심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MBC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방문진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적격성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28일 고 이사장이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방통위에서 고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이런 판결을 보고도)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문진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없다”고 답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최성준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에 신경민 의원은 “초대 방통위원장인 최시중 전 위원장은 MBC를 향해 ‘정명(正名)을 찾으라’고 했고 그 뒤 좋은 기자와 PD들이 쫓겨나며 MBC의 체질이 변화했다”며 “지금 최성준 위원장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이라는 부작위로 방송이라는 중요한 공기(公器)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도 “고영주 이사장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최 위원장의 답변에 귀를 의심할 정도”라며 “공영방송 MBC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맡는 방문진 이사장이 편향된 사람이라는 게 만천하에 입증됐는데 국민이 MBC 뉴스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은 “MBC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방문진이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 연관되지도 않는다”며 “(방문진 이사에 대한) 결격사유 문제는 방문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준용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법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며 “1심 법원의 판결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민사 사건이니 등의 법 논리가 아닌 일반 상식을 놓고 (고 이사장이 공영방송 관리‧감독자에 적격인지) 답변해 보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도 고 이사장이 이런 표현(‘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조치를 취할 상태는 아니다”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에 “고영주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야 할 인물이며, 여기에 방통위원장에 적극 역할을 하는 게 온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재차 요구했다.

한편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 관련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했다”고 밝히며 “재판을 갔을 땐 몰랐는데 (1심 재판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또 다시 ‘색깔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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