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추락을 대변하는 MBC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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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추락을 대변하는 MBC의 실패
[시론] 김창룡 인제대 교수
  • 김창룡 인제대 교수
  • 승인 2016.10.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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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한때 MBC의 간판 언론인이었다. MBC의 유능한 언론인을 MBC 경영진은 자사의 노동조합과 공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했다. 박성호, 박성제, 이상호, 이용마 등 MBC의 스타 기자, PD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정방송을 소리쳤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사법부도 방송언론인들의 ‘공정방송 주장은 근로조건의 일부’로 판결했지만 한줌의 MBC 경영진은 귀를 막고 이들을 거리로 몰아냈다. 한때 KBS와 함께 공영방송의 자리를 확고히 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MBC의 추락은 더이상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유능한 자사 기자, PD들을 쫒아내고 공영방송 MBC에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 분칠한 결과는 처참할 정도다. JTBC 같은 종합편성 채널에조차 밀려 MBC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언론중재위 정정보도·손해배상 결정 자료 분석 결과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로 4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에 이어 종편인 채널A가 32건으로 2위였다. 그리고 KBS 26건, SBS 23건, JTBC 21건, MBN 20건, TV조선 14건 등의 순서였다.

종편을 제치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MBC 뉴스 보도에 심각한 오보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방송사가 오보를 했다고 해서 모두 정정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않는다.

언론기관은 설혹 오보를 했더라도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면책을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세운 법논리이기 때문이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는 것은 언론기관이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오보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언론기관은 어느 매체든 오보를 가장 싫어한다. 따라서 오보를 하지않기 위해 부장, 국장 선을 거치는 등 게이트 키핑 시스템을 가동하며 동시에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주인이 있는 회사라면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쓰고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 등 임원은 때가 되면 물러나게 되니까 자신의 임기때만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1차적으로 부실한 취재를 부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부실한 상태로 보도하게 되면 소송은 막을 길이 없다. 회사가 패소해도 자기주머니돈이 나가지 않으니 오보에도 과감하게 보도하게 된다.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에 대한 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196건에서 2015년 777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정정보도‧손해배상 결정도 2012년 17건(정정보도 8건, 손해배상 9건)에서 2015년 42건(정정보도 19건, 손해배상 23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역시 현재(8월 말 기준) 37건을 기록해 2015년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한다.

늘어나는 소송을 막기위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공정한 보도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요구는 방송언론인들의 근로조건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한국PD연합회는 지난달 “고영주 이사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MBC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퇴출을 요구했다.

법원이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PD연합회의 입장표명이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라는 모임에서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고, 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자사 스타 기자, PD들을 부당하게 해고시킨 안광한 MBC 사장, 고 이사장 등은 현재의 MBC 위상 변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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