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도개입 침묵 비판 후 제주발령 KBS 기자,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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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도개입 침묵 비판 후 제주발령 KBS 기자, 돌아온다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승소…부당인사 확인에도 고대영 “법적 다툼 여지 있는지 검토”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10.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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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녹취록’으로 불거진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하는 KBS 간부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외부에 기고한 이후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 받은 정연욱 기자가 KBS(사장 고대영)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정연욱 기자가 KBS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정 기자에게 제주방송총국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KBS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KBS 인사규정과 인사기준에 반하는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의 인사 발령이었으며, 해당 인사발령으로 정 기자가 상당한 생활의 불이익까지 받게 됐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 KBS의 ‘이정현 녹취록’ 무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후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 받은 정연욱 KBS 기자가 지난 7월 21일 정오 언론노조 KBS본부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 10일 정 기자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정 기자에게 제주방송총국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 한다”고 결정했다. ⓒ언론노조

재판부 결정과 관련해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1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은 (정연욱 기자에 대한 KBS 회사 측의 인사 발령은) 한 마디로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언론노조는 “보복성 징계는 (KBS의) 단체협약과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부당 노동행위”라며 “다른 어떤 집단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간 공영방송에서 사용자(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청와대의 언론장악, KBS의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한 KBS 구성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함”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대영 사장은 정연욱 기자 부당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인사를 주도한 통합뉴스룸 국장과 인사 내신 책임자인 보도본부장 등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것만이 고대영 사장이 스스로 말해 온 ‘법과 원칙’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인사발령을 했다는 재판부 결정에 승복하냐”는 질문을 받고 “(재판부 결정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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