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감독 정부 부처 이원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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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재난방송 신속성 문제”…지역채널 역할 강화·스마트 기기 이용 등 대안도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동안 재난방송 관련 법률이 잘 정비돼왔지만, 실제 재난 발생 후에는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재난방송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부터 제40조의3에 걸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선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대한 기준’은 재난방송의 대상, 주관방송사 지정·권한·임무, 재난방송의 준칙, 사생활 보호, 정확한 보도, 취재질서 유지, 취재직원 보호 등과 같은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22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재난방송을 할 경우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지난 9월 22일 KBS 1TV <뉴스9>에서 지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화면캡쳐

하지만 지난 9월 경주 지진 발생 후 방송이 시작되기까지 19분이 소요됐다. 진도 3.0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의 지진속보를 방송사에서 별도의 자막작업 없이 확인 버튼만 눌러 10초 이내에 TV화면으로 송출하도록 하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10개 주요방송사업자에 대한 2016년 2분기 재난방송 실시를 점검한 결과, 전체 40건의 요청 중 평균 30분 이내에 재난방송을 실시한 건수는 전체의 75.2%였지만 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이나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원인으로 지연되기보다는 통보를 받고 방송을 편성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업자들은 재난방송 관련 교육 및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상시적인 준비 상황을 갖춰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송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개선을 촉구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에 의하면 KBS는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2분기 재난방송 실시를 점검한 결과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경우 전체 40건의 요청 중 12건만을 30분 이내에 방송했다. 이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이 90% 이상을 30분 이내에 방송한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일련의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재난방송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감독하는 것”이라며 “재난방송은 방송사업자 별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전반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부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재난방송협의회 운영부터 방송사의 재난방송 이행실적 점검까지 업무가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 “방송사들은 재난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과 재난방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도 있지만, 지역별로 재난 강도, 피해 규모, 대처방안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에 있어서 지역채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어 “텔레비전 수상기 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재난경보 및 재난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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