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노출·키스신 방송 ‘구르미 그린 달빛’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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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성년자 멜로 드라마 캐스팅 제한해야” vs “미성년자 배우에 대한 차별” 갑론을박

박보검‧김유정 주연의 로맨스 사극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미성년자인 김유정의 상반신 노출 장면과 키스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19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이 노출이나 키스신 같은 장면을 연기해야 하는 배역에 미성년자인 배우를 캐스팅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들어 심의를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심의 대상이 된 회차는 남장여자로 살아온 홍라온(김유정)이 내시로 위장하여 입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붕대를 감는 모습이 방송된 1회(8월 22일 방송)와 내관 홍라온에게 세자 이영(박보검)이 마음을 고백하며 키스를 하는 장면이 방송된 7회(9월 12일 방송)다. ‘해당 방송분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의 제1항과 제6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방심위 측의 지적이다.

▲ KBS2TV <구르미 그린 달빛> ⓒKBS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는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제1항)’,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해선 안 된다(제6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방심위원(5인 중 3인)은 “배우 김유정이 1999년생으로 방송일 기준 만 16세에 불과한데 제작진이 노출이나 키스 장면을 연기해야 하는 배역에 미성년자인 배우를 캐스팅한 점이 문제”라며 제작진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윤훈열 위원은 “노출이나 키스신 장면이 대본에 있는데 미성년자를 캐스팅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성인 배우를 캐스팅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장면인데 굳이 미성년자를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의견 진술’을 주장했다.

함귀용 위원도 “방송심의규정에 엄연히 미성년자 출연자에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 16세에 불과한 배우에게 이런 장면을 연기하도록 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의견진술 청취 후 나온 심의 결과를 다른 드라마 제작진들이 보고 같은 일을 재발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자 배우들에 대한 차별 문제, 그리고 다른 드라마와 비교해 <구르미 그린 달빛>의 장면들이 특히 선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과 드라마라는 장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소위 위원장인 김성묵 부위원장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예를 들어 ‘18세 이하의 배우들은 멜로 장면이 있는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 논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이는 특정 연령대 이하의 배우들이 캐스팅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귀용 위원이 “필요하다면 특정 연령 이하의 배우들은 노출이나 키스신이 있는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김성묵 부위원장은 “그보다는 출연은 가능하게 하되 표현 수위를 조절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구르미 그린 달빛>보다 훨씬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드라마들이 많지만 그런 드라마들의 제작진을 일일이 불러 의견진술을 듣고 법정 제재를 하진 않는다”며 “드라마라는 장르 특성상 표현을 하다 보니 그런 장면이 들어간 것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진술에 대한 찬반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으나, 최종적으로 방송소위 위원들은 <구르미 그린 달빛>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점을 들어 의견 진술이나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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