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에게 성매매 경험 물은 ‘박종진 라이브쇼’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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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심위 전체회의 결과 법정제재 ‘주의’ 결정

▲ TV조선 <박종진 라이브 쇼> 8월 4일 방송 ⓒTV조선 화면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성매매특별법을 악법이라고 칭하고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성매매 경험을 묻는 등 부적절한 방송 진행으로 논란이 됐던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가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경솔하게 다루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주의’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 심의 결과 <박종진 라이브쇼>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항, 제25조(윤리성) 1항, 제27조(품위유지) 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을 전체회의에서도 존중한 결과다.

지난 8월 4일 방송에서 진행자인 박종진 앵커와 출연자로 나온 황상민 심리학 박사(전 연세대 교수)는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에 대해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출연자인 황 박사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하거나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성매매를 해 봤냐’며 부적절한 질문을 했고, 이들 부분이 심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선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방심위 민원 접수 이전까지 사과 방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처음이 아닌 점 △민감한 주제를 ‘농담 따먹기’ 식으로 경솔하게 다룬 점을 들어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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