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라이브쇼’, 진행자 등 프로그램 질 떨어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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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제비뽑기로 하자?…방송 시작 석 달만에 세 번째 법정제재 위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놓고 “누가 되든 차이가 없으니 제비뽑기를 하자”며 진행자와 출연자가 조롱·희화화하는 발언을 방송한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8월 22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첫 방송을 시작하고 석 달만에 벌써 세 번째 법정 제재 위기에 처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나, 전체회의에선 통상 방송소위의 의견을 존중한다.

방심위는 26일 오후 방송소위를 열어 <박종진 라이브쇼>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법정제재인 ‘주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박종진 라이브쇼>에서는 진행자인 박종진 앵커와 패널로 나온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가 더민주 당대표 선거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이영작 교수가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더민주 의원들을 두고 “누가 되든 차이가 없으니 제비뽑기를 하자”고 하자, 박종진 앵커가 “그거(제비뽑기) 생중계하면 참 재미있겠다”고 맞받아친 부분이 문제가 됐다.

▲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TV조선

이날 방송소위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들(총원 5인, 재석 4인 중 3인)은 <박종진 라이브쇼>에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권 추천의 함귀용 위원만이 행정지도인 ‘권고’를 주장했다.

야권 추천의 윤훈열 위원은 “당시 패널로 나온 이영작 교수는 평소 원로 논객으로 칭해지는 분인데, 원로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방송 중)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남발했다”며 “이럴 때 진행자가 균형을 잡고 중재를 해야 하는데 ‘제비뽑기 해서 생중계를 하면 재미있겠다’는 식으로 한 술 더 떴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어 “한 정당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할 대담‧토론프로그램이 오히려 ‘후보 셋 다 똑같으니 제비뽑기를 하자’는 식으로 희화화를 했다”며 “이건 비판도 토론도 아닌 조롱과 폄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추천 하남신 위원도 “정도를 지나친 조롱‧희화화로 대담‧토론프로그램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고, 당 대표 선거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 나아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아무나 뽑으라’고 희화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정제재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은 진행자인 박종진 앵커의 언행이 자주 심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종진 앵커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진행을 맡았던 지난 2014년 9월까지 이미 프로그램에서의 편파‧자극적인 발언으로 수차례 심의‧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첫 방송을 한 <박종진 라이브쇼>는 이날 ‘주의’ 조치가 확정될 경우 세 번째 법정제재를 기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 장낙임 상임위원은 “TV조선은 진행자와 패널 선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상임위원은 “반복적으로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는 박종진 앵커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TV조선 측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방송소위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TV조선 손영기 전문위원(시사제작팀 시사제작에디터)은 “8월 방송 당시 ‘더민주 당 대표 후보들이 정책이나 공약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 이영작 교수 출연 보류와 진행자‧제작진에 대한 회사 차원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X새끼’, ‘X같거든’, ‘X신아’ 등의 욕설과 비속어를 비프음과 묵음을 사용해 여과 없이 방송한 JTBC <청춘시대>의 6회, 8회 방영분(각각 8월 6일, 8월 13일 방송)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방심위는 <청춘시대>가 방송심의규정 제44조 수용수준 제2항과 제51조 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점을 들어 법정 제재인 ‘경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에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박상억 JTBC 콘텐츠허브 제작3팀장은 “이미 촬영이 진행돼 후속 작업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하남신 심의위원은 “‘비프음‧묵음 처리를 하면 시청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점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욕설과 비속어를 방송해 방송의 공공성을 져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고’ 조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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