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이후 KBS 인사에 조직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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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이후 KBS 인사에 조직적 개입
‘김영한 비망록’ 방송 통제 정황 드러나…방통위원장, 이길영 이사장 사퇴 압박도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6.1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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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 사장, 이사장 등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통해 언론 통제 지시를 내린 증거도 포착됐다.

17일 오전 언론노조는 TV조선에서 입수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 중 KBS와 관련된 부분을 넘겨받아 여의도 언론노조KBS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KBS와 관련한 메모 내용은 총 17개로 지난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 방송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다.

메모를 통해 2014년 6월 15일 당시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책임으로 KBS 길환영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후 조대현 KBS 사장이 선임되기까지 일자별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 수석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추측할 수 있다.

▲ '김영한 비망록' 내용을 통해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언론노조

‘6/18(수) KBS정기이사회-사장 임명 논의 (7/10까지는)’,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 ‘KBS 이사회 개최-법 47 7/10까지’, ‘KBS 사장 선출 관련’ 등의 메모 내용을 통해 KBS 이사회에서 새로운 KBS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일자별로 시시각각 대응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모 중에는 청와대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통해 KBS의 보도를 시시각각 통제하고 개입한 사실 역시 나타나있다.

‘*사추위(김인규사장)-여야 안분 방통위원장과 상의’,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항소’, ‘문창극KBS보도-중징계-방심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민군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뤘던 KBS <추적 60분>이 방통위로부터 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계기가 된 KBS 뉴스 보도가 방심위로부터 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이 드러난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수석이 남긴 KBS 메모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KBS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 청와대가 새로운 KBS 사장 선임과정에 전면적이고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며 “청와대가 정치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부당한 인사 개입과 방송 통제를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 대상에 박근혜의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한 인사개입과 방송 통제 의혹을 받드시 포함할 것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들을 국회는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 △현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인호 KBS 이사장은 청와대 홍보수석과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전 논의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만큼 당시 청와대가 어떤 요구와 압력을 가했는지 즉각 자백할 것 △박근혜의 청와대와 고대영 사장은 지난해 KBS 사장 자리를 놓고 짬짜미나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진실이 폭로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할 것 등을 주장했다.

▲ 장세영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언론노조KBS본부에서 열린 청와대의 KBS 인사 개입 및 보도통제 증거 공개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이 추가 증거 자료인 ‘김영한 비망록’을 공개하고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비망록 자료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7번에 걸쳐 KBS의 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 자료는 TV조선을 통해 입수한 것이다. 2016.11.17. ⓒ뉴시스

특히 언론노조는 그동안 의심만 해오던 청와대의 KBS 인사개입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난 만큼 특검 조사는 물론,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언론장악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재호 언론노조KBS본부 본부장은 “감사원 조사 결과 이인호 KBS 이사장과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인호 이사장은) 특정 후보를 언급하진 않았다고 변명하더라”라며 “하지만 KBS 사장 논의를 청와대 수석과 한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청와대의 앞잡이가 되어 행동했단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전했다.

당초 언론노조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언론장악,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비망록 공개 및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더 구체적 증거가 나온 만큼 이를 고발장에 포함해 빠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라고 밝혔다.

▲ '김영한 비망록' 내용을 통해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언론노조에서 공개한 비망록 메모 내용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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