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정시설 ‘몰카’ 취재 독립PD들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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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PD협회 “MBC가 책임져라, 안광한 사장과 책임 CP는 사퇴하라”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면회하며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독립PD 4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춘호)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MBC <리얼스토리 눈> 405회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 편을 연출한 독립PD 2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424회 ‘시흥 아내 살인사건-남편의 위험한 사랑’ 편을 연출한 독립PD 1인과 405회의 조연출을 맡은 독립PD 1인에게는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교정시설 내 재소자·피의자 인터뷰가 필요했을지라도,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 했어야 한다”며 “교정당국으로부터 촬영 협조를 받지 않고 촬영했기에 교정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면회하며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독립PD 4인에게 24일, 각각 법원이 1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독립PD협회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날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PD들의 취재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린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밝혔다.

특히 최근 교정당국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한 PD들을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재 6명의 PD가 추가로 기소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 피싱’ 편(2015년 8월 방송), <궁금한 이야기 Y> ‘K5 도난사건’ 편(2015년 3월 방송)‧‘순천 초등생 인질극 사건’(2015년 9월 방송), MBC <리얼 스토리 눈> ‘환갑의 소매치기 엄마’ 편(2016년 4월) 등 모두 6명이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독립PD협회(회장 송규학)는 판결 직후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 사건에서 방송사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MBC가 독립PD와 제작 프로덕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안광한 MBC 사장과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책임 CP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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