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김환균, 한학수 등 9명 비제작부서 발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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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서도 승소…“업무상 필요성 인정 어려워”

MBC 김환균, 한학수 등 9명의 PD와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김환균, 한학수 등 9명의 PD, 기자 등 제작인력이 비제작부서로 발령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언론노조

지난 2014년 10월 MBC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앞세워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며 대규모 인사발령을 통해 교양제작국 소속 PD들을 대거 비제작 부서로 발령했다. 당시 부당 전보 논란이 일자 MBC는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핵심이며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적힌 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보발령을 무효라고 한 제1심 판결의 평가는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16인 중 전보발령과 대기발령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한 6명의 PD와 기자의 항소에 대해서는 지난 1심에서와 같이 각하 내지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번 ‘부당전보 무효확인’ 판결은 그동안 김재철·안광한 MBC 사장의 위법 경영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MBC는 상고를 선택하기 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쫓아낸 방송인들을 모두 제자리로 복귀시키고, MBC를 예전처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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