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순수한 농민 맞나?” 채널 A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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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심위에서 의견진술 후 법정제재 결정…같은 주제 다룬 TV조선은 행정지도

지난 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전문 시위꾼’ 등의 발언을 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향후 법정제재 가능성이 있을 때 거치는 절차로 해당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10월 5일 방송분이다. 이날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이계진 전 의원은 백남기 농민 부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SNS에 백남기 씨 관련한 글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평생을 시위만 했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거나 “정말 순수한 농심을 갖고 농민으로서 땀을 흘렸던 사람인지, 그 순수성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채널A 화면캡처

이에 대해 방심위원들은 출연자의 자질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패널인 이계진 전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야권 추천의 장낙인 심의위원은 “이계진 전 의원의 발언 때문에 심의 및 제재를 받은 방송이 몇 개 있었는데 또 다시 돌아가신 분에게 막말을 해 심의에 올라왔다”며 “1981년 귀향해 고향인 보성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한 사람(백남기 농민)에게 전문 시위꾼, 평생 시위만 한 사람이라며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여권 추천의 함귀용 심의위원 역시 “법정 제재를 받을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의도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며 ‘의견진술’에 일단 손을 들었다. 다만 함 위원은 “이 전 의원이 (백남기 농민에 대해) 시위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한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 상정된 TV조선 <뉴스 쇼 판> 10월 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이 방송은 백남기 농민 사인, 경찰의 과잉 진압, 부검 등의 논란과 관련해 주치의 및 경찰의 입장만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민원에 의해 방송소위에 상정됐지만 ‘발언의 의도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방심위의 중론에 힘입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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