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언제까지 '편파 논란' 박종진 용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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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5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법정 제재…TV조선 “진행자 교체나 폐지도 고려”

이쯤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단골손님’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그동안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수차례 방심위의 심의‧제재 대상이 되어온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또 한 번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 7월 첫 방송을 한 <박종진 라이브쇼>는 방송 5개월 만에 총 4회의 법정 제재를 받은 셈이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9월 12일과 10월 3일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제1항, 제14조 객관성(이상 9월 12일 방송분),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 제5호(이상 10월 3일 방송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이에 앞서 제작진 의견진술도 진행했다.

▲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지난 10월 3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박종진 앵커(왼쪽)와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TV조선

심의 대상이 된 발언은 지난 9월 12일 방송에서 진행자 박종진 앵커와 패널로 출연한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가 한반도 핵무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언급한 부분과 10월 3일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DJ(김 전 대통령 지칭)덕분에 방북했을 때 미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9월 12일 방송에서 박 앵커와 이 교수는 1994년 김 전 대통령이 방미 중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연설하면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보다 그들의 개혁을 도와야한다’고 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도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고 그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을 봤다면 분명히 한반도 핵무장을 추진했을 것이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은 사실상 끝났다”, “한반도가 핵무장을 해도 잃을 것이 없다”고 하거나 “핵실험은 컴퓨터로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김 전 대통령은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괄타결(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 까지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을 역설하며 북미가 서로 두 가지씩 양보할 것, 북한은 핵 야심을 포기하고 남한의 안보를 보장할 것 등을 함께 주장했다”며 “진행자와 출연자가 햇볕정책이나 김 전 대통령 연설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도 않고 연설의 한 부분을 토대로 햇볕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반도 핵 무장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여권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한반도 핵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할 순 있으나 그 근거가 햇볕정책이 될 순 없다”며 “정말 한반도 핵무장론을 펴고 싶었으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손형기 TV조선 전문위원(시사제작팀 시사제작에디터)는 “이 교수는 ‘지난 9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격적으로 거론되며 그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여론이 많다’는 사실에 기반해 한반도 핵무장을 주장한 것”이라면서도 “출연자 등이 단정적으로 ‘핵개발을 해도 잃는 게 없다’고 말한 것 등은 문제라고 생각해 11월 14일 부로 이 교수 출연을 자제토록 하있다”고 밝혔다.

또 10월 3일 방송에서는 패널로 출연한 김 총재가 “DJ라는 분이 북한에선 상당히 유명한 이름이고 DJ가 ‘밀사로 왔다’고 하니 대접이 아주 대단했다”, “수행원 2명에게 (DJ가) ‘가는 곳마다 미인 투성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 심지어 박 앵커는 “방 안에 미인들이 들어오고 그랬나”, “안마하려고 온 건가”, “(안마) 받았나”라고 하며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캐묻기까지 했다.

장 상임위원은 “출연자가 불확실한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반론을 제기하거나 균형을 잡아줘야 할 진행자가 오히려 (패널에게) ‘어유, 존경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한 술 더 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추천의 하남신 심의위원은 “<박종진 라이브쇼>가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최근 1년 간 이 프로그램이 방심위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연예‧오락 내지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TV조선 사내에서는 전혀 반성이 없는 것 같다”며 꼬집었다. 함 심의위원도 “솔직히 ‘찌라시 뉴스’ 수준”이라며 “함량 미달 사회자를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진술자인 손 전문위원은 “10월 3일 방송 당일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자막을 고지하고 해당 부분(박 앵커가 ‘안마’ 운운하는 부분) 다시보기도 삭제했다”며 “진행자에게도 회사 차원에서 엄하게 질책했고, 이후에 다시 진행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 진행자 교체나 프로그램 폐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지난 9월 12일 방송분 캡처 ⓒTV조선

이날 방심위원들은 <박종진 라이브쇼> 9월 12일 방송분 법정제재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위원 3인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2인이 ‘주의’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갈린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권고’가 결정됐다.
 
함 심의위원은 “9월 12일 방송분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나 이영작 교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인정해 ‘권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장 심의위원이 “두 가지 사안 모두에서 진행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므로 ‘주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맞섰다. 이 외에 “보도본부장 명의의 유감 표명과 확실한 사후 대책이 있는 점을 참작해 두 사안 모두 ‘권고’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하남신 위원)” 등의 의견도 있었다.

10월 3일 방송분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최종 법정제재 여부는 향후 열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미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가 결정된 경우에는 통상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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