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앵란·유방암 희화화 논란 'SNL'…방심위 법정제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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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 비하’ MBN·‘남성 신체부위 희화화’ TV조선도…제작진 의견진술 후 법정제재 여부 결정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대머리를 두고 ‘충격의 민머리’라고 하거나 유방암 수술을 한 방송인 엄앵란 씨를 패러디하면서 희화화하고,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오이, 고추 등으로 비유한 방송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당할 위기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TV조선 <윤슬기의 시사 Q>, tvN <SNL 코리아 시즌 8>,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21조(인권보호) 제3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향후 법정제재 가능성이 있을 때 행해지는 절차다.

▲ 지난 12월 3일 방송된 tvN '불후의 명곡' 코너 캡처 ⓒtvN

지난 12월 3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 시즌 8>은 방송인 엄앵란 씨와 유방암 환자를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불후의 명곡’이라는 코너에 출연한 개그우먼 정이랑은 엄앵란 씨를 패러디한 캐릭터 ‘김앵란’ 역을 맡았다. 정 씨가 가수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개사해 부르면서 ‘잡아보려 해도 잡을 가슴이 없다’고 한 것 등이 논란이 됐다.

네티즌은 ‘엄앵란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한 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런 개그를 하는 것은 유방암 환자를 모욕하고 희화화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3항과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제작진이 재방송 분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사과의 뜻을 전했고, 정 씨도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경솔한 언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조심하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방송이 법정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월 10일 방송된 tvN <윤슬기의 시사 Q>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핵심 관련자로 지목돼 검찰에 출두한 차 전 단장의 대머리를 두고 ‘충격의 민머리’, ‘차광택’ 등으로 표현해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됐다. 심지어 이 날 방송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인 줄 알았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과 제21조(인권보호) 제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11월 5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은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희화화하는 표현을 사용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다. 여성 출연자들이 오이나 고추 등의 채소를 언급하며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다. 방심위는 이러한 발언들이 방송심의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봤다.

한편,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여부는 향후 열릴 방송소위에 제작진들이 출석해 의견진술을 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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