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3년 조건부 재허가 의결…“사실상 1년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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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까지 30억 원 증자 등 조건 부과…미이행시 재허가 취소

OBS 경인TV(이하 OBS)가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년 후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방통위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3차 전체회의를 열고 OBS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OBS는 자본잠식으로 2016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준조건 650점(1000점 만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관련기사)

이후 방통위는 23일 청문을 열어 OBS 최다액출자자, 경영진 등의 재무개선 의지를 확인한 후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재허가 핵심 조건은 지난 2013년 재허가 심사 당시 방통위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50억 원 증자’ 중 미이행된 30억 원을 1년 이내에 확충하는 것이다. OBS는 지난 2013년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당시에도 자본잠식으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방통위는 "청문 결과 OBS 최다액출자자와 경영진의 재무구조 개선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며 "허가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재허가 지속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천시 오정구 OBS 사옥 ⓒOBS

이에 따라 방통위는 OBS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 원 증자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재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는 OBS 경영안정화를 위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할 것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본 증자액은 매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할 것 △방송 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2016년 재허가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 △2016년 재허가시 제출한 사옥이전 계획 등을 이행하고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의 개별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재허가 최단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엄격하게 심사 기준에 의해 판단할 때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OBS가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TV방송이라는 점, 지역성 발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2017년 말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재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OBS 최다액출자자, 경영진은 물론 국회의원, 지역 유지, 시민단체들도 경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청문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지역사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여러 우려를 전해오고 무엇보다 OBS 이사회가 특별결의를 보내온 것이 재허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사회가 특별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모두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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