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차은택 ‘충격의 민머리’ 희화화 TV조선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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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차은택 ‘충격의 민머리’ 희화화 TV조선 법정 제재
‘윤슬기의 시사 Q’ 주의 결정…‘최희준의 왜?’는 3개 방송분 무더기 회부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0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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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탈모를 두고 ‘충격의 민머리’, ‘차광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조롱‧희화화한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윤슬기의 시사 Q>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4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윤슬기의 시사 Q> 2016년 11월 10일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과 제21조(인권보호) 제3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제작진 의견진술도 진행한 결과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향후 열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지는데, 통상 전체회의는 방송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이다.

▲ TV조선 <윤슬기의 시사 Q> 2016년 11월 10일 방송분 캡처 ⓒTV조선

11월 10일 방송된 <윤슬기의 시사 Q>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차 전 단장의 검찰 출두 모습에 대해 대담하면서 ‘충격의 민머리’, ‘차은택이 아니라 차광택’, ‘전두환 전 대통령인 줄 알았다’고 하거나 심지어 (기존에 가발을 착용하다가 대머리로 나타난 차 전 단장을 두고) ‘트랜스포머급 변신을 했다’고 표현한 이 방송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에 의해 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소위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안정용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부 PD는 “일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차 전 단장의 민머리 노출을 방송한 것은 희화화 의도가 아니라 (민머리를 한 차 전 단장의 검찰 출두 장면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해서였고, 이를 풍자하기 위한 ‘블랙 코미디’ 차원에서 다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진행자나 출연자가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중간 중간 진행자가 ‘이번 사건의 논지는 국정농단’이라고 (출연자들에게) 주지를 시키면서 과도한 비하나 희화화를 희석시켰다”고 해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이러한 제작진의 해명에도 ‘법정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 과정 중 일부 위원들(장낙인 상임위원‧윤훈열 심의위원)이 ‘경고’ 조치를 주장했지만, 전원 합의를 통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장 상임위원은 “(네티즌이) 여과 없이 자기 의견을 표현한 인터넷 댓글을 그대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은택이 국정농단의 주역이기는 하지만 (민머리는) 한 개인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민머리 포착’ 이런 식의 자막까지 사용해서 차은택의 민머리를 다룬 건 타인에 대한 희화화이자 인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심의위원도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러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개인의 인권문제를 넘어 방송 품격 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성묵 소위원장이 “(그런 표현들이) 적절치 못한 것은 분명하나, 당시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너무 화가 나 있었고, (방송에서 소개된) 댓글들도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한 것을 감안해서 ‘주의’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주의’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

▲ TV조선 <최희준의 왜?> 2016년 12월 1일 방송분 캡처 ⓒTV조선

이날 방송소위에는 같은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인 <최희준의 왜?>도 안건으로 상정돼 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최희준의 왜?> 2016년 11월 24일, 11월 30일, 12월 1일 방송분으로, 한 방송에서 3건이 한꺼번에 방심위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다.

<최희준의 왜?> 11월 24일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대국민 촛불집회에 대해 ‘진보세력 정치인들이 쿠데타를 선동했다’, ‘촛불시위 핵심이 (2008년) 광우병 시위 주도했던 단체들이다’라고 발언했다.

11월 30일 방송분에서는 패널로 출연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가 비참했다’는 주제로 대담을 하던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그런 사건으로 투신자살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12월 1일 방송분에서는 패널로 출연한 진성호 전 국회의원,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활동에 대해 대담하며 ‘(박 시장이) 서울 25개 구청에 교부금 형태로 선심성 예산을 썼다’, ‘박원순 조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조직들이 있다’, ‘서울시립대에 낙하산으로 교수가 채용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들 세 방송에 대해서는 모두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분들이 방송심의 규정 제 14조(객관성), 제 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이상 11월 24일 방송분), 제27조(품위유지) 제5호(11월 30일 방송분), 제14조(객관성)(12월 1일 방송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11월 24일 방송)’, ‘문제없음(11월 30일 방송)’, 그리고 ‘의견진술(12월 1일 방송)’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의견진술은 법정제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행하는 절차다. <최희준의 왜?> 12월 1일 방송분에 대해선 이후 열리게 될 방송소위에 제작진이 출석해 의견진술을 한 뒤, 방심위원들이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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