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문 녹취록 파문이 근거없는 의혹? 방문진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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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대위 “항고해서 백종문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3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방송법 제4조제2항, 제105조제1호 및 노조법 제81조제1호, 제90조 위반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고발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언론노조

방송문화진흥회의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MBC 경영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철 이사는 9일 오전 10시에 열린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작년 초반부터 ‘백종문 녹취록’ 사건으로 인해 1년 내내 (MBC와 방문진이) 시끄러웠다. (외부 정치세력들과 야당 추천 이사들이) 근거 없는 의혹들을 방문진 이사회 회의에서 말하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철 이사는 “공영방송인 MBC의 독립성을 지켜야하는데 외부 정치세력들이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중상모략”이라며 “앞으로 이번 불기소된 사건처럼,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자는 것 자체가 이사로서 이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지난해 2월 18일에 열렸던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도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길 원했으나, 당시 여당 추천 이사들은 (백종문 본부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객쩍은 소리를 한 것인데, 방문진이 관계자들을 부르고,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방문진, ‘MBC 녹취록’ 진상규명 논의 시작부터 ‘흔들’’)

이인철 이사의 주장에 대해 야당 추천의 이완기 이사는 “이 문제는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실 MBC를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까지도 연루되어 있다”며 “이인철 이사가 이에 대해 ‘중상모략이다, 근거없는 의혹이다.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월 25일 공개된 ‘백종문 녹취록’에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PD와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이완기 이사는 “MBC의 경영진 중 한 사람이 어떤 언론사 간부하고 대화를 통해, 온갖 MBC의 치부들이 드러났는데도 방문진에서 제대로 된 조치도 못 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방문진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녹취록 관련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5일 공개된 ‘백종문 녹취록’에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PD와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고, 이에 대해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방송법 제4조 제2항, 제105조 제1호 및 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90조 위반혐의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고발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정기 정책국장(‘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간사)은 “항고할 예정”이라며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인 백종문 본부장에 대한 조사까지 다 이뤄졌는데도 그동안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불기소 처분이 된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기 정책국장은 “방송법과 노조법 위반 관련한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 방송법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판단해, 항고를 통해서 백종문 본부장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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