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박원순 조직있다” 주장한 TV조선, 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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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최희준의 왜?’ 12월 1일 방송분…방심위 “패널이 박 시장 싫어하는 것 같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심성 예산을 쓰거나 서울시립대에 ‘낙하산’으로 교수를 채용시켰으며 또 서울시 내에 이른바 ‘박원순 조직’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방송한 TV조선 <최희준의 왜?>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8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최희준의 왜?> 2016년 12월 1일 방송분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와 함께 제작진 의견진술도 진행한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최종 법정제재 여부는 향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나, 전체회의는 통상 방송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이다.

12월 1일 방송된 <최희준의 왜?>에서는 진성호 전 국회의원과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이 출연해 박 시장의 시정 활동에 대해 대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방송에서 ‘(박 시장이) 서울 25개 구청에 교부금 형태로 선심성 예산을 썼다’, ‘박원순 조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조직들이 있다’, ‘서울시립대에 낙하산으로 교수가 채용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고, 이는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에 의해 방송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 TV조선 '최희준의 왜?' 2016년 12월 1일 방송분 캡처 ⓒTV조선

18일 방송소위에는 의견진술자로 TV조선의 권기덕 보도본부 시사제작부 차장이 출석했다. 권 차장은 “여기서(방송에서) 지적됐던 행정 프로세스(절차)상 문제점들은 허투루 지적한 게 아니다. 서울시 의원들도 당 소속을 불문하고 (교부금)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반발하고 시장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한 (행정)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이저 언론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중소매체나 소규모 언론에서 이미 많이 다뤄진 문제고, 용어가 다소 과할 수 있으나 (패널들이) 사실 무근의 논평을 한 것은 아니다. 이미 이것이 지자체에선 이슈가 됐다”며 “서울시는 워낙 큰 행정조직이고 거버넌스를 아우르다보니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건 언론의 고유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교부금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한 것이나 ‘박원순 조직’ 발언 등 비판적 발언의 수위가 다소 불편하게 들렸던 부분에 대해선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 복지센터 전환 문제도 서울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방심위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이의 신청이 있어서 기존에 (TV조선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고, 비판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추천의 장낙인 상임위원은 “(방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한 ‘서울시 정실인사’ 부분, 몇 번 문제가 됐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다’고만 하면 되지 않나. ‘낙하산’ 표현도 좋다. 그런데 낙하산이라 하더라도 ‘낙하산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건…(문제가 있다)”며 “진행자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반론 제기할 패널도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TV조선 권 차장이 “패널 성향이 조금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앞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패널을 기르는 차원에서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진행자 최희진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진행자가 굉장히 편향적 시각에 균형 잡히지 못한 스타일이 많이 노출되는 듯 한데 그 부분을 어찌 생각하느냐”는 윤훈열 심의위원(야권 추천)의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윤 위원은 “행정 교부금은 행정 행위로서 어떻게든 집행 돼야 하는 돈인데 그것이 무슨 (박 시장의) 수단으로 한 것 인양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봤다는 건 정치적 의도성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낙하산이 하늘을 뒤덮었다’고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박 시장의 행정 행태를 긁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폄하를 위한 폄하,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오해받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추천의 함귀용 심의위원도 “구체적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해할 텐데 뭉뚱그려서 하면 되느냐. 비판하려면 정확한 수치로 비판하라”며 “‘(낙하산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내려왔다’는 표현은 하늘을 덮는 걸 못 본 사람이 하는 치졸한 이야기 같고, 패널로 나온 사람은 박 시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의견진술과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방송에 대해선 법정제재인 ‘주의’가 방송소위 위원 5인 중 4인의 동의로 결정됐다. 위원들 중 여권 추천의 함 위원만이 행정지도인 ‘권고’를 주장했고, 방송소위 전원 합의로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잠시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함 위원은 “조금 꼬투리 잡아서 막 얘기하는 건 있지만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한 반면 윤 위원은 “이 방송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동안 우리(방심위 3기 위원)가 2년 반, 3년 하면서 종편의 토론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이 안 된다. 부분적 개선 부분이 있지만 (계속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쩌면 방심위에서의 심의 결과가 행정지도 수준으로 너무 미진했고 솜방망이 제재가 되다 보니 종편 입장에서도 이걸 쉽게 생각하며 방어가 된다고 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제재 수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갑론을박의 결과, 방송소위 위원 5인 중 4인의 동의로 법정제재인 ‘주의’가 다수의견으로 결정됐다. 함 심의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주장하며 이를 소수의견으로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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