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방지법’ 새 국면…새누리당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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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야3당,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기습 회부

일명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야3당 위원 14명은 2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관련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지지부진하던 ‘언론장악방지법’ 처리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언론장악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야3당이 안건조정위 2/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될 수 있다. 조정위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1교섭단체가 위원 3명과 조정위원장을 정한다. 따라서 현재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 3명과 위원장을 추천하게 된다. 나머지 3명은 타교섭단체인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위원 중에서 결정된다.

이후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으며, 전체위원회는 안건조정위가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 위원이 1명이라도 타교섭단체 3인에 속하게 된다면 안건조정위는 3분의 2(조정위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언론장악방지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출석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새누리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반대에 부딪혀 20대 국회 상임위 중 유일하게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뉴시스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새누리당의 태도가 소극적이자 야3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내가 다소 소란스러워졌지만 신상진 위원장은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법에 ‘조정위원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명시돼있어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가 이를 미루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7월 언론장악방지법이 발의된 후에도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간사 협의를 이유로 관련 법안 처리를 뒤로 미뤄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 관련법은 법안소위에만 회부됐을 뿐 언제 다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하더라도 법안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있어 법안처리도 미지수다. 이에 신경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SNS를 통해 “2/3 즉 (안건조정위 소속 의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므로 최대 90일까지 운영할 필요 없이 최대한 단시일 내에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이사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여야 추천 7:6 구조로 통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비공개 사유 제한) 등 네 가지의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해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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