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인 OBS 희망조합지부가 사측에 의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OBS 노조 오동식 사무국장은 20일 ‘OBS 인사위원회 결과’와 ‘징계처분장’ 자료를 긴급 공개했다. 해당 자료들은 지난 13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명시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유진영 노조위원장(차장)과 오 사무국장(차장) 등 총 11명의 임직원들에게 단협(단체협상) 위반과 업무방해, 해사행위,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근신 7일,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11명 중 의정부총국의 이훈기 부장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노조 집행부 소속이다.
지난 2016년 12월 21일 OBS 이사진은 그로부터 이틀 뒤 열린 OBS 재허가 관련 청문회에 대비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현장에서 노조는 임직원 정리해고 반대 등을 주장하며 피켓팅을 했다.
OBS 사측은 이들 11명을 대상으로 발부한 ‘징계처분장’에서 징계의 근거로 인사규정 2개 조항을 들고 있다. OBS 인사규정 제37조(징계)에 따르면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혹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 한해 임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측은 피켓 시위를 ‘부당한 노동조합 행위’라고 간주하는 한편 이사회의 결정 구조를 방해한 ‘업무방해’이자 ‘명령 불복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3일 김성재 부회장을 상대로 발송한 ‘부당 노동 행위 경고 및 인사위원회 철회 요청의 건’에서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계획을 의결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 평화롭게 이루어져 그 방법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정당한 조합활동인 OBS 희망지부의 피켓팅을 징계사유로 삼아 사측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이것이야말로 ‘부당 노동 행위’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해당 성명서에서 “(사측은) 지금이라도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징계회부를 철회해야 한다”며 “본 지부의 경고에도 징계를 강행할 시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