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박 대통령이 잘못해 세월호 침몰사고 낸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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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해당 방송 법정제재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 ‘특검이 흥신소냐’고 하거나 박 대통령 비판 여론에 대해 ‘박정희․육영수 여사의 따님이면 과오가 있어도 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발언을 방송한 TV조선 <엄성섭․유아름의 뉴스를 쏘다>(이하 ‘뉴스를 쏘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뉴스를 쏘다’ 2016년 12월 2일 방송분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과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의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와 함께 제작진 의견진술도 진행한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최종 법정제재 여부는 향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나, 전체회의는 통상 방송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이다.

12월 2일 방송된 ‘뉴스를 쏘다’에 출연한 조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진행자들과 대담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박 대통령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박정희․육영수 여사의 따님이면 과오가 있어도 봐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특검이 흥신소냐’고 발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부역자 집단’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좌파가 부역자란 말을 쓰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 보수는 횃불로 불태워버리자’고 한 것을 두고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사건과 연관지어 ‘문재인 같은 분은 불을 지르자, 촛불로 불태워 없애버리자 (하면서) 자꾸 불불 이야기 나오니 이런 불 지른 사람이 나왔다. 말이 씨가 된다고 정치인이 말을 이렇게 살벌하게 하면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5일 방송소위에는 손형기 전문위원(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가 의견진술자로 출석해 조 대표의 방송 중 발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손 전문위원은 조 대표가 문 전 대표의 ‘횃불’ 발언을 박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사건과 연관지은 것에 대해 “방송 당일인 12월 2일은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촛불이 극에 달할 때여서 일부 정치인의 극단적인 발언이 많아서 박 전 대통령 생가 방화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무(無)로 돌려선 안 된다는 안타까움에서 출발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의 ‘부역자’ 발언과 관련해 조 대표가 ‘민주주의 말살’ 등을 운운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대표는 ‘부역자’라는 말이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흉기 같은 말로 사용돼 왔는지 언급했다. 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은 (12월 2일 기준) 이미 탄핵 찬성 의지를 보였는데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새누리당을 부역자 집단이라고) 표현한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리더십 발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세월호 7시간 특검수사와 관련한 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그 7시간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근무태만으로 볼 일이지 범죄행위도 아니다. 특검은 범죄 수사하는 곳이다. (조 대표도)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라고 해도 (그 5%의 사람들이)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은 다수결이고 그 다수결에 해당하는 민중은 존중받아야겠지만, 그 민중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또 5% 이내의 소수 생각이라도 의견 다양성 측면에서 조 대표의 발언이 이해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만약 이런 최소한의 담론을 공론의 장에서 닫아버리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어찌 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 TV조선 '엄성섭·유아름의 뉴스를 쏘다' 2016년 12월 2일 방송에 출연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TV조선

조 대표가 문제의 발언을 하던 순간 TV조선에서는 자막으로 ‘본 코너 출연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TV조선 취지와 무관하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손 전문위원이 방송소위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야권추천의 윤훈열 심의위원이 “그게 TV조선의 입장이냐”고 묻자 “제 생각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윤 심의위원은 “헌법에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 단순히 직무 태만으로 치부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보수의 인식이냐”고 거듭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 전문위원은 “(그 부분은) 국민 생명권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안다. 박 대통령이 팽목항에 있었다고 아이들을 다 살렸겠나. 대통령이 잘못해서 침몰사고 낸 것이 아니지 않나. 확실히 대통령이 보고받고 있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보수) 일각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가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비유하며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 생가에 불 지르느냐. 박 전 대통령 생가는 한국의 링컨 생가와 같은 곳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박정희 덕분이다. (그 곳에 불을 지르는 것은) 대한민국에 불 지르고 침 뱉은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야권 추천의 장낙인 상임위원이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링컨이 박 전 대통령처럼 철권정치 했나.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입게 해 준 것 부정하지 않으나 그걸 문 전 대표 발언과 연관 짓는 건…(문제가 있다)”고 하자 손 전문위원이 “많은 분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있다. 대한민국 5년간 통치하신 분이니 국가의 상징으로 봐 주시면 안 되겠냐”고 방심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조 대표가 ‘박 대통령이 박정희․육영수의 따님이니 과오도 봐 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TV조선) 생각과 딱 떨어지는 생각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윤 심의위원이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한 것도 TV조선의 생각과 일치하냐’고 묻자 손 전문위원은 “거기까지 비교되는 건 거북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의 일부 말씀은 에스컬레이터(과장)돼서 표현이 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손 전문위원의 계속된 의견 개진에 대해서 여권 추천의 함귀용 심의위원은 “여기서 개인적 의견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또 조 대표가 특검을 ‘흥신소’라고 한 데 대해 “특별검사(특검)라는 건 법에서 지정해서 ‘어느 부분을 수사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을 두고) 흥신소라고 하느냐. 수사는 범죄가 없다고 못 하는 게 아니라 범죄행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검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낱낱이 규명해보라고 하면 해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에서의 조 대표의 주장에 대한 법정제재 여부와 방송소위에서의 손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여권 추천의 김성묵 소위원장과 함 심의위원마저도 같은 입장을 보여 해당 방송은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다만 최종 법정제재 여부는 향후 열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같은 프로그램의 12월 15일 방송분도 이날 방송소위 안건으로 새롭게 상정됐다. ‘뉴스를 쏘다’ 12월 15일 방송분에서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해 2014년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을 유출했던 박관천 전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찌라시 경찰관’, ‘찌라시 비서관’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 발언이 특정인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소위에 상정된 것이다.

해당 방송에 대해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문제없음(하남신 심의위원)이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함귀용 심의위원)를,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법정제재 가능성이 있을 때 행하는 절차인 의견진술(장낙인․윤훈열 심의위원)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갈렸으나 김성묵 소위원장이 의견진술을 지지해 의견진술이 최종 결정됐다(방송소위 5인 중 3인 지지로 결정). 이 방송분에 대한 법정제재 여부는 이후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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