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미방위원장 ‘또 책임회피’…언론장악방지법 난항
상태바
신상진 미방위원장 ‘또 책임회피’…언론장악방지법 난항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구성 지연…새누리당·바른정당 ‘깜깜 무소식’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2.07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수정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상진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06.10. ⓒ뉴시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또 다시 간사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7일 오전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만나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조직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진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신경민, 최명길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신용현 미방위 국민의당 위원 등 일부 야당 위원들은 이날 박대출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가 안건조정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고의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는데, (안건조정위) 구성을 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달 20일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한 바 있다.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조정위원 6명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위원 추천을 한 명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 홍찬선 기자 =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신상진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6.07.11. ⓒ뉴시스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이끌어야하지만 오히려 간사 협의를 핑계로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이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한 후 새누리당의 거부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을 때에도, 신 위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간사 협의를 핑계로 물러서 있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여러 차례 법안심사소위 개의를 요구하자 신 위원장은 전화기를 꺼둔 채 국회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말 야당 위원들이 ‘책임 회피’라며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들고 나오자, 그제야 신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추진하고 야당 위원들이 건의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장은 책임이 있지만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 배훈식 기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출석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새누리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반대에 부딪혀 20대 국회 상임위 중 유일하게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2016.12.28. ⓒ뉴시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이사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여야 추천 7:6 구조로 통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비공개 사유 제한) 등 네 가지의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공청회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계속해서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야당 위원들이 지난 20일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현재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새누리당이 2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위원회는 안건조정위가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한편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