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도로 역주행, 방심위 법정제재 위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도로교통법 제6조(신호위반)에 해당”…김현정의 뉴스쇼‧TV조선 ‘뉴스 쇼 판’도 법정제재 가능성

MBC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다. 지난 1월 21일 방송된 ‘너의 이름은’ 편에서 출연자들이 탄 차가 도로 역주행을 한 사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준수)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8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1월 21일 방송된 <무한도전> ‘너의 이름은’ 편에서 나온 ‘도로 역주행 장면’을 방송한 결과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행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서 일방통행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등 출연자들이 탄 차가 역주행하는 장면이 도로교통법 제6조(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리게 되는 방송소위에 MBC 관계자 혹은 <무한도전>의 제작진이 출석한 가운데 의견진술 청취 후, 법정제재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 MBC '무한도전'-너의 이름은 편 방송 캡처.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가 탄 차가 도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MBC

한편, 이날 방송소위에서는 <무한도전> 외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TV조선 <뉴스 쇼 판>, MBN <굿모닝 MBN> 등 3건의 방송에 대한 의견진술도 결정됐다.

이 가운데 2016년 12월 25일 방송된 TV조선 <뉴스 쇼 판>은 ‘대선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불거지고 있는 여야 간 네거티브 전쟁’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하던 중,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3철(이호철‧전해철‧양정철)’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과 임종석 전 의원 등이 ‘네거티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야권 추천의 장낙인 상임위원은 “방송에서는 ‘이호철‧전해철‧양정철 세 사람과 임종석 전 의원이 네거티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니, 방송 이후 <뉴스 쇼 판> 홈페이지에 들어가 스크립트(Script)를 확인해 보니까 전병헌 전 의원과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임 전 의원으로 바꿔놨다”며 “(TV조선이) 스스로 오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야권 추천의 윤훈열 심의위원도 “(일명 ‘3철’이라 불리는 이들이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호철은 부산에 가 있는 사람이고 전혀 관계가 없으며, 전해철‧양용철도 마찬가지”라며 “‘카더라’로 어떻게 방송에서 그러나.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 추천의 하남신 위원은 “정치권의 여러 움직임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취재 경쟁을 하다보면 특종과 오보 사이를 오락가락 할 수 있고, 미확인이더라도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설이나 움직임은 기사화할 수 있다”며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정치현상과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했을 때 이 정도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언급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주장했다.

역시 여권 추천의 함귀용 위원도 ‘권고가 적당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야권 추천 위원들이 주장한 ‘의견진술’에는 동의했다. 함 위원은 “보도 내용만 보면 법정제재 아니지만 왜 갑자기 (제작진이) 홈페이지 스크립트를 바꿨는지는 의견진술을 통해 경위를 들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원들이 해당 방송 법정 제재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과는 별개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는 것에는 합의했다. <무한도전>과 마찬가지로, TV조선 관계자 혹은 <뉴스 쇼 판>의 제작진도 향후 열릴 방송소위에 출석해 해당 방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