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 PC 보도’, 방심위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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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해명 요청할 듯…야권 위원들, 회의 도중 퇴장 “상정 자체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지난해 10월 24일 있었던 JTBC <뉴스룸>의 ‘태블릿 PC 보도’를 심의했지만, 여야 위원 간 갈등만 남긴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과는 ‘심의 보류’다.

방심위는 1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JTBC <뉴스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심의 보류를 최종 결정했다. 방송소위에 일단 안건이 상정되면 통상적으로 행정지도 처분 혹은 제작진 의견진술(법정제재의 가능성이 있을 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가 결정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 ‘심의 보류’는 아예 의결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결 보류’와는 구분되며, ‘향후 열릴 방송소위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송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JTBC <뉴스룸> 방송분은 2016년 10월 24일, 12월 8일, 2016년 12월 19‧20일, 2017년 1월 11일 등 총 4개다. 이 중 3개 방송분에 대해선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JTBC 보도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12월 19‧20일 방송분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미용 시술 의혹을 제기하며 JTBC가 보도에 사용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 장면 캡처 ⓒJTBC

이날 방송소위에서 야권 추천의 두 위원은 ‘상정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태블릿 PC가 최 씨 것이 맞다’고 증언한 점, 그리고 보수 단체 회원들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고발하고, 이어 JTBC도 반복적으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보도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그 임직원들을 고발하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수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이 사안을 심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였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박 대통령 리프팅 수술 자국 (사진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며 “JTBC에선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했고 보수단체에선 바로 그 사진을 (JTBC가) 조작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지 방심위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고, 심의에 올라와서 굳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의결보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훈열 심의위원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방심위의 태블릿 PC 보도 심의가 위험하다’는 입장이었다. 윤 위원은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 전 까지 저희 로비 건물을 점거하고 불법적인 시위를 했는데 (이 심의가) 그 결과물이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 보도를 심의하면) 앞으로 시민 단체에서 와서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심의해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아예 의결을 보류하든지 아니면 심의를 하더라도 (행정지도조치보다도 낮은) ‘문제없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이미 안건으로 올라온 이상 심의는 불가피하다’, ‘의결 보류를 하더라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결을 해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방심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방심위에 수사권이 없지만, 꼭 수사권이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하게 심의해보고, 그 뒤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음’ 결론 내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하면 된다”며 “(1월 11일) JTBC가 반박방송했지만 (JTBC가 제시한) ‘7가지 팩트체크’ 가운데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JTBC에 입장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걸 보고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하남신 심의위원도 “민원인의 취지를 반영해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 질문에 대한 JTBC의 해명을 듣고, 일반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JTBC의 자료 제출’에 목소리를 보탰다.

방심위원들 간에 계속해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자, 급기야 야권 추천의 두 위원이 회의 도중에 퇴장했다. 이 때문에 10분가량 정회를 한 후, 장낙인‧윤훈열 두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재개했다.

하 위원이 “두 분이 안 계신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른 후속조치, 이를테면 자료 요청을 한다거나 의견진술을 요청한다거나 하며 심의 자체를 진행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 회의는 상정한 것으로 끝내자”고 제안했으나, 함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제4항을 근거를 들며 “오늘 심의를 안 하더라도, 방심위원장이 JTBC에 입수경위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에게 JTBC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JTBC가 왜곡‧조작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도하고 여러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아있고,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방송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나, 본인들(JTBC)이 원하지 않으면 자료제출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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