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방지법,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위원 구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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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방지법,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위원 구성 가능할까
야당 “신상진 위원장 자격 없어…한국당 없으면 나머지 위원으로 구성”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2.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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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위원들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1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신상진 위원장을 향해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간사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 위원 추천 안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신 거 아니냐”며 “그럼 추천하겠다는 다른 교섭단체가 있으면 그게 우선시 돼야지, 하겠다는 분들을 막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박대출(왼쪽)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국회법 57조의 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조정위원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한다’고만 명시돼있기 때문에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이 3명, 나머지 교섭단체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2명을 더 추천하지 않는다면 타교섭단체가 2명을 더 추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상진 위원장은 야당 일방 처리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위원 구성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야당 대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4대 2가 돼, 2/3로 의결 정족수다. 야당 일방 처리 조건이다. 그걸 뻔히 알면서 무조건 야당 편에서 하자고 하는 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경진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는 “불공정하게 미방위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조장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안건조정위 취지를 무시하고 절차를 안 밟겠다고 하면 박대출 간사 자격 없고, 위원장도 거기 앉아계실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 위원장은 그대로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신 위원장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촉구안을 발의하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신임계를 넣겠다”는 등 강하게 주장을 펼쳤다.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상진(앞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7.02.14. ⓒ뉴시스

당초 미방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청문회’ 등 안건이 처리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16일 오전 박홍근 간사는 신 위원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사회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그제야 신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오후 미방위 회의장에 나타났다.

한편 미방위는 앞서 14일에도 언론장악방지법을 둘러싼 언쟁이 높아져 전체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간사는 지난해 말 간사 협의 당시 언론장악방지법을 포함한 법안을 1월 중 심사하기로 했지만 박대출 자유한국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협의를 파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박대출 간사는 “모든 안건을 당장 2월에 심사한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이사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여야 추천 7:6 구조로 통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비공개 사유 제한) 등 네 가지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해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부로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안건조정위로 회부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조정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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