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 PC 심의는 방심위 권한 남용이자 과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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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심의 차단 위한 제도 개선 시급…방심위 해체까지도 고려하는 근본적인 변화 시도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심의한 데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가 이를 언론자유 침해로 규정하는 한편 방심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언개련은 ‘무소불위 방심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난 16일 제목의 성명을 내고 “15일의 JTBC 태블릿 PC 보도 심의는 현행 방심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자 과잉심의, 권한 남용,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이처럼 부당한 심의가 가능하게 된 원인인 방심위의 구조적 편파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최소 규제의 원칙에 맞게 방심위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 ⓒ사진제공 JTBC

언개련은 “이번 심의 문제의 본질은 과잉심의에 있다”며 “방심위는 이 사안의 조작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인데, 심의가 불가한 안건을 방심위가 안건으로 올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방심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기도 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남신 심의위원이 (방송소위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방심위가)‘JTBC 말이 맞다, 민원인 측의 말이 맞다 진위를 판정할 수 없다. 이는 애당초 어렵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했고, 심지어 ‘시위거점세력과 타협도 했고, 여기에 온 것’이라며 안건이 상정된 배경을 털어놨다고 한다. 심의원칙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언개련은 “이처럼 부당한 심의가 강행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여당추천 위원이 (전체 방심위원 중) 2/3를 점하는 6대3 구조 하에서 (소수파가) 다수파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방심위의 구조적 편파성 때문”이라며 “이번 사례에서처럼 심의의 기본 원칙조차 다수결로 짓밟는 무소불위의 횡포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방심위 구성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방송심의제도는 행정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잉심의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심의기구 또한 최소규제의 원칙에 맞게 역할과 위상을 재조정하는 한편, 향후 진행될 미디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심위 해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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