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태블릿 PC 심의 또 보류..."해명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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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실물 촬영 영상‧JTBC가 변희재 전 대표에 고소장 등 6건 자료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JTBC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또 다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JTBC가 ‘충실한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서는 태블릿 PC와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 등을 보도한 <뉴스룸>의 2016년 10월 24일, 12월 8일, 12월 19일‧20일, 2017년 1월 11일 등 총 4개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 ⓒJTBC

해당 방송은 지난 15일 열린 방송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중도 퇴장으로 심의 자체가 보류됐다. 방심위는 방심위원장 직권으로 JTBC에 해명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으나, JTBC가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해 다음 달 열리는 방송소위에서 같은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15일 방송소위 당시,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후 잔류한 여당 추천 위원 3인(김성묵 소위원장, 하남신‧함귀용 심의위원)은 JTBC에 해명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자료 요청이나 의견진술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에 의거해 방심위원장 직권으로 JTBC에 해당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했다.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JTBC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총 6건으로, 고영태 씨가 2016년 9월 초‧중순 출국했고 10월 27일 귀국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 관련, 기자와 고 씨가 만난 장소‧일시 등에 관한 확인 자료, 보도 시점 별 태블릿 PC 파일명, 태블릿 PC 실물 촬영 영상, 태블릿 PC 보도 관련 소송 진행 현황, 지난 1월 26일 JTBC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외 1명에 대한 고소장 등이다. 동시에 방심위는 JTBC가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 시술 의혹 보도를 했을 때 사용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요청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4조(자료제출 등)에 의거해 JTBC에 20일까지 심의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 20일 JTBC가 ‘충실한 내용 자료를 준비하고자 자료 제출 요청을 24일까지 연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수길 JTBC 대표이사 명의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JTBC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 다시 심의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 김 소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서 제기된 의혹에 관해 JTBC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만약 JTBC가 답변을 안 했으면 그대로 (심의를) 진행할 텐데, 24일까지 연기해달라고 했으니 차기 회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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