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원맨쇼’ 중계야말로 심의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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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원맨쇼’ 중계야말로 심의규정 위반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승인 2017.0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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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2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1TV를 통해 ‘중계방송 2017 규제개혁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0여명의 토론 참석자들로부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건의를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황교안 원맨쇼라 할 정도다.

우선 규제개혁 토론회가 과연 1시간 동안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로 방송할 만큼 중대한 행사인가 묻고 싶다. KBS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황교안 대행 주재로 연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한 시간 반에 걸쳐 생중계하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5차례 열린 관련 회의를 거의 빠짐없이 생중계했다. 노동조합은 일찌감치 이 같은 생중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행사를 매번 생중계할 필요가 있는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원맨쇼’ 한 시간 중계 편성 정당성 없어

더구나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로 대통령 탄핵과 특검, 조기 대선 등 국민적 관심사가 쏠려 있는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공영방송의 전파를 한 시간씩이나 황교안 대행의 ‘원맨쇼’에 할당하는 것은 편성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더욱 문제인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처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월부터는 황교안 대행은 여권의 대선 주자로 모든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 역시 황교안 대행을 대선 주자로 여기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은 물론이며 뉴스에서도 대선주자로 다루고 있다.

황교익 출연 제한해놓고 황교안은 한 시간 중계?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21조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법 규정 및 보도, 토론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의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측은 위 선거방송심의 규정과 KBS 제작가이드라인 등을 들어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의 아침마당 출연을 제한한 바 있다.

이랬던 사측이 지지자도 아닌 대선 후보자로 꼽고 있는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는 한 시간씩 일방적 홍보나 다름없는 형식으로 방송에 노출시켰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권 대선 주자를 띄우기 위한 편파적인 중계방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겠는가?

사측에 경고한다. 공영방송 KBS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 대선 정치판에 KBS를 팔아넘기지 말라! 어설픈 ‘황교안 띄우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다시 재발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고발을 포함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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