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3년 재승인…“패널 편향성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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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로부터 독립’ 지적…YTN “해직 기자 복직시켜야”

YTN과 연합뉴스TV가 3년 재승인을 허가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출연자를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2017년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채널)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달 12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이번달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합뉴스TV에 대해 3년 재승인을 결정했다. 일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도 부과했다. 이들 채널사업자의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방통위가 지난 2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총점 1000점 중 YTN은 693.84점을, 연합뉴스TV는 688.24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겼다. 각 심사항목에 있어서도 과락한 종목은 없었다.

▲ 2017년도 보도PP 재승인 심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권고사항에 있어서는 두 보도전문채널 모두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출연자 선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YTN은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과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최대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정성을확보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내걸었다.

각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다음 재승인 심사시 반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패널 편향성 개선 필요

재승인 의결 과정에서 방통위원들은 연합뉴스TV의 패널 편향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TV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 간 시청자 민원이 총 1000건 이상으로, 그중 절반 이상이 패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연합뉴스TV 같은 경우 최대출자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로서 공영언론사다. 그런데 패널 선정에 있어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권고사항으로 부과하긴 했지만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방통위원 역시 “5개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는, 시청자의견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보도프로그램 출연진의 과도한 공정하지 못한 발언들, 아니면 말고 식, 터뜨리기 식의 출연진 언사”라고 짚으며 “보도전문채널은 그야말로 보도의 비중이 많은 언론기관이다. 언론기관의 공정성은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연합뉴스TV가 (패널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해직 3000일을 하루 앞둔 2016년 12월 21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해직 3000일 행사를 열었다. ⓒ언론노조 YTN지부

YTN, 해직 기자 복직시켜야

이번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서에는 ‘YTN 사장임용 반대투쟁 중 해직된 기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YTN 해직 기자에 대한) 법적인 판결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시 사장임용 반대투쟁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봐야한다. 원인제공은 정치권, 정권이었다”며 "당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논란이 많았다. 그걸 시정하기 위해 기자, 직업언론인들이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심사위원들이 의견서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복직시커야 한다고도 했는데, 투쟁 원인과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궁극적인 화해와 통합을 위해 (YTN 사측이) 해직 기자들을 복직시키면 좋겠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 YTN 기자, 언론인들은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6명의 기자가 해직됐다. 대법원까지 간 결과 6명 중 3명은 부당 해직, 3명은 해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는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준 판결”, “언론자유에 대한 사형선고” 등의 논란이 일었다. YTN을 포함한 해직 언론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 광고·협찬 영업 시정 필요 “실태 파악 우선적으로”

일부 방통위원들은 보도전문채널이 불합리한 광고·협찬 영업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보도전문채널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달리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협찬을 유치하고 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광고주 입장에서 효과가 없음에도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광고, 협찬을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승인해준 사업자가 민간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시장질서위반에다 법위반 소지도 있다. 특히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보도전문채널은 협찬과 광고영업을 명확히 분리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을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재승인 심사제도 하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는 보도전문채널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방송 전체와 관련한 것”이라며 “실태점검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도 1사 1미디어렙을 통폐합하고 보도전문채널도 합쳐 한 개의 미디어렙을 운영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기주 방통위원은 “제도개선 검토와 법률의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에서는 다음 재승인 심사항목에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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